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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최신 법원 심판 이유 및 심판 요지 요약

  사회경제 발전과 정보기술 혁신으로 사기범죄는 수단다양화, 체인산업화, 대상불특정 등 새로운 특징을 드러냈고, 사기죄 사건은 이미 전통적인’ 일대일로’ 사기 모델을 돌파했다. 국경을 초월한 통신사기, 알고리즘 조작 사기, 블록체인 재산 사기 등 새로운 범죄 방식을 유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통일법 적용 강화사건 검색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하고, 클래스 검색을 요구하며, 판사는 과거 유사 사건의 심판 사유와 심판 요지를 참고해 유사 사건에서 심판의 잣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사법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유사 사건의 심판 사유와 요지를 근거로 자신의 호소를 지지하고 설득력을 높이며 법원이 사건 사실과 법률 적용을 더 잘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형사수사인으로서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심판 이유와 판결 요지를 심도 있게 빗어 구체적 사건의 특징을 결합해 법적 틀 안에서 피고인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자신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가벼운 줄거리를 찾는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 글은 인민법원이 발표한 판례와 결합해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요지의 논리를 정리하여 형사변호에 이론적 깊이와 실천가치를 겸비한 참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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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씨 메이 사기 사건-사건 발생 전에 지급한 이자가 사기 범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광동성 잔장시 중급인민법원 (2024) 광동 08 형말 291 호/보관일: 2025.01.10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사건 발생 전에 지급된 이자가 사기 범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범죄 수익액은 행위자가 사기 행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재물의 액수이며, 행위자가 수사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반납한 돈의 일부는 사기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심판의 요지:

  사기 범죄 액수는 행위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실제로 불법적으로 점유한 재물의 액수이다.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반납한 일부 돈, 이자 명의로 피해자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기 액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정 모 군 사기 사건-차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의 정성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10/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2015) 상해 1 중 형말 제 1769 호/보관일: 2025.01.03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자가 차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절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첫째, 절도죄와 사기죄 구분의 관건 중 하나는 범죄 수단이 다르다. 사기죄는 주로 유럽 사기 수단으로 재물을 사취하는데, 절도죄는 통상 필밀수단으로 재물을 훔친다.

  둘째, 절도죄와 사기죄 구분의 관건은 피해자가 잘못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는지 여부다. 사기죄는 사기 수단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자발적’ 으로 재물을 처분하고, 곧 재물을 행위자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범죄에 넘겨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절도죄에도 피해자가 재물을 배달하는 줄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재물 소유를 행위자에게 옮기지 않았다. 즉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는 줄거리는 없다.

  심판의 요지:

  차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의 정성은 행위자가 취한 주요 수단과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는 사기 수단을 취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행위자가 재물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는 것에 동의한 후, 행위자가 관련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법에 따라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

  3

  조모 사기사건-일처리형’ 사기에서’ 이행기간이 채 안 됨’ 이 불법 점유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11/ 상하이 제 2 중급인민법원 (2023) 상해 02 형말 1116 호/보관일: 2024.12.31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조씨가 붙잡혔을 때 피해자 중 두 명인 셰모 () 와 탕 () 씨와 약속한 입학 시간이 이르지 않아 얻은 돈이 사기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피고인 조모 씨는 두 피해자가 자녀 입학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사취한 뒤 피해자와 입학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는 이유다. 이는 붙잡혔을 때 부탁한 사항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청탁사항이 결국 내재되지 않은 필연적인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판의 요지:

  청탁사무형’ 사기 사건에서 행위자 허구는 청탁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행위자가 약속한 이행기간은 본질적으로 허구 사실의 내용이다. 이 소위 이행기간은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목적을 가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련 금액도 범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양모 봉황, 조모 등 사기 사건-행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통제된 뒤 잠시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동 투항안을 구성할지 여부를 심문했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9/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13) 1 중형종결자 제 1996 호/보관일: 2024.12.31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통제된 뒤 잠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 뒤 지정된 장소로 가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아 자동투항을 구성할지 여부다.

  "자수와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법석 [1998] 8 호) 은 "자동투안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사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지 않았지만 범죄 용의자가 아직 심문을 받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공안기관에 능동적으로 직접 향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의 요지:

  범죄 용의자의 자동투안은 수사기관에 의해 통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통제된 후 잠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 뒤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심문을 받는 것은 협조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동투안에 속하지 않고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5

  니켈 크리스탈 및 기타 사기 사건-국 사기의 본질에 대한 확인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8/ 상하이 정안구 인민법원 (2019) 상해 0106 형초 1720 호/보관일: 2024.12.30

  심판 이유:

  본 안건의 논란은 피고인, 정씨 등의 행위가 도박죄를 구성하는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박죄 중의 도박 행위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사운 행위이며, 그 우연성은 도박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정될 것이다. 본 사건의’ 도박’ 은 단지 정씨 등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수단일 뿐, 승부는 정씨 등이 전용 도구를 통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정씨 등은 분업이 명확해 허구 도박 장면을 설계해 특정 대상 유씨를 겨냥해 도박을 미끼로 도박판의 승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정씨 등의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심판의 요지:

  피고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위 도박판을 설치해 승패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 도박에 참여하고 있고, 돈을 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를 속여 끊임없이 도박 자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했다. 상술한 사기 행위는 도박 사운 행위의 우연한 특징이 아니라 사기죄 구성 요소에 부합하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6

  장 모 민 등 사기 사건-텔레콤 사이버 사기 그룹 위협 공범, 사칭 사법 직원 줄거리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18-1-222-005/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2018) 경형종료 25 호/보관일: 2024.12.24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초점은 피고인 장모 민, 판모위 등 여러 사람이 사법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해외에서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여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피고인 이모, 마모 양 등 피고인이 협박범인지 여부; 2, 3 선 통화원이 국가 직원으로 가장한 종속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심판의 요지:

  (1) 핵심 구성원은 안정적이고, 범죄 지위, 역할, 분업이 비교적 고정적이며, 조직성이 뚜렷하며, 일선 사기 행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일정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기 범죄 집단의 성격에 대한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통신사기범죄그룹의 일선 통화원은 2 선 또는 3 선 통화원이 공안기관, 검찰원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2 선 또는 3 선 통화원과 연계시켜 후속 사기 행위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선 통화원도 국가기관 직원으로 가장한 중징계를 하고 있다.

  (3) 고임금의 유혹에 속아 외국으로 넘어가 사기범죄그룹인 줄 알면서도 탈퇴의 자유가 있을 경우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협박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주모인 등 사기사건-허구가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권리 보호’ 를 하면서 사기죄, 허위소송죄 처리를 구성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18-1-222-003/ 저장성 타이주시 중급인민법원 (2020) 절강 10 형말 454 호/보관일: 2024.12.23

  심판 이유:

  피고인 주모인은’ 허구 사실, 진실을 숨기다’ 는 객관적 행위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주모인 등의 일부 행위는 허위 고소공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구성하며, 본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에 따라 사기죄 유죄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심판의 요지:

  행위자가 허구로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권권’ 을 실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법 제 307 조 중 하나에 따라 허위 소송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8

  모 모 타오 등 사기 사건-사기죄와 조직, 지도 다단계 판매 활동 범죄의 경계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18-1-222-003/ 저장성 타이주시 중급인민법원 (2020) 절강 10 형말 454 호/보관일: 2024.12.23

  심판 이유:

  피고인이 실시한 다단계 경영 모델은 사기를 실시하는 수단이며, 그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특징에 부합하므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완성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아르바이트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비를 사취하는 것이다.

  심판의 요지:

  고금리 보답 금융상품, 고임금 아르바이트 등을 수단으로 사기죄 사기와 전매범죄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객관적 측면, 범죄그룹 경영조직 모델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회원비를 납부하는 것은 고임금 아르바이트를 받기 위해서이지 범죄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집단이 고임금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허구 사실의 사기다. 범죄그룹 조직 모델로 볼 때 내부에는 인두식 계층이 형성되지 않고 소득원은 회원이 내는 회원비다. 관련된 행위에 대해 불법 점유 목적을 가지고 있고, 허구 사실이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기죄로 논처한다.

  9

  왕 씨 등 사기 사건-상류 통신사기단에’ 파우더 배액’ 등 도움 행위의 정성을 제공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10/ 산둥 성 웨이하이시 중급인민법원 (2022) 루 10 형말 34 호 종이항공기 공식 웹 사이트 다운로드 주소/보관일: 2024.12.23

  심판 이유:

  왕 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가’ 사기단 멤버들과 직접 연락해 위에서 피해자 전화번호와’ 화술’ 을 제공하고 신분을 위조하며 상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위챗 집단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다른 사람이 다음 사기 행위를 했다.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왕씨와 상가의 관계는 밀접하게 고정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상가와의 사기범죄와의 공모가 있어 왕씨가 사기죄 공범을 구성한다는 것을 법에 따라 인정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심판의 요지:

  텔레콤 사이버 사기 사건에서 범죄자들은 위챗, QQ, 중국 틱톡(더우인)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사기의 배액 임무를 수행하고, 텔레콤 사이버 사기단이 피해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파우더 흡입’ 행위의 정성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상류 범죄단의 사기 행위에 대한 명지 정도, 행위자와 상류 범죄의 밀접한 관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우더 배액" 단체가 상류 사기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배액 명단" 과 "말술" 은 모두 상가에서 제공하며, 사전에 공모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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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금, 주모명 사기 사건-허구 연금 보험료 사기 다인재산의 정성 처리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7/ 충칭시 합천구 인민법원 2022) 중경 0117 형초 636 호/보관일: 2024.12.11

  심판 이유:

  피고인 주모금은 일회보직자 연금보험료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의 사실이다. 허구 고용관계, 위조자료, 관련 회사 명의로 수개월간 다양한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일회성 직원 연금보험료 납부에 성공한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은 피해자의 신뢰를 사기로 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위조된 연금 보험 가입금 증빙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일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한다. 이후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개인이 사용하고 돈을 헤프게 쓸 것이며,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심판 이유:

  행위자는 자신이 일회보직자 연금보험료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료를 위조해 일부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납부하는 일반연금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고 그 능력을 믿고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한 뒤 위조된 연금보험 가입금 증명서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 속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환불 요구를 얼버무리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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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씨 찬 등 사기 사건-악세력 범죄 집단의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2-1-222-002/ 청해성 고등인민법원 (2023) 청형종료 30 호/보관일: 2024.11.25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초점 문제 중 하나는 각 피고인이 악세력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각 피고들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 조직을 구성했는데, 이는 범죄 집단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황 모 씨 찬 등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했다. 각 피고들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 조직을 구성했는데, 이는 범죄 집단이다. 그러나, 각 피고인이 실시한 위법범죄 행위는 사기행위만 하고, 단순히 불법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각 피고인은 주관적 동기, 행동 방식, 해악결과에 있어서 악세력이 없다. "비악, 백성을 억압하고, 경제, 사회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는 행위적 특징, 위험적 특징, 따라서 공소기관은 각 피고인이 악세력 범죄 집단을 구성한다는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악세력을 구성하지 않는 의견을 채택할 수 없다.

  심판의 요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악세력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황, 도박, 독, 도난, 강탈,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 "폭력, 위협, 또는 어느 정도의 연폭력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 과 "비악, 백성을 억압하고, 경제, 사회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비교적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 의 위험성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범죄 집단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술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악세력 범죄 집단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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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모, 모 현 등 사기 사건-자기거래 방식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보조금 행위를 속이는 정성적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18-1-222-002/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 (2016) 상해 0107 형초 377 호/보관일: 2024.10.22

  심판 이유:

  피고인 동모, 담모 현, 고모, 송모화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인터넷 계약차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계약차 회사와 거래를 하고, 허구의 차량 수요를 내고, 인터넷 계약차 회사가 회사 보조금 규칙에 부합하는 주문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차비를 지불하고, 피고인의 주문 보조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4 명은 상술한 허구 사실을 통해 진상을 숨기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계약차 회사의 돈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크며,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심판의 요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자기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가상으로 서비스 사실을 제공하고, 인터넷 계약차 플랫폼 등 인터넷 회사의 선불비용 및 주문서 보조금을 사취하며, 액수가 큰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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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갑 등 사기 사건-사기죄와 허위 광고죄의 경계분규측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18-1-222-001/ 허난성 신양시 중급인민법원 (2024) 예15 형말 24 호/보관일: 2024.08.01

  심판 이유:

  유모갑, 오모용 등은 채팅 도구를 이용해 통일화술 대본을 이용해 전문가, PS 허위사진, 허위광고 등을 사칭하고, 허구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효능이 없는 제품을 구입하고,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실시하였다.

  심판의 요지:

  (1) 인터넷 판매형 사기범죄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관련 상품의 가격, 기능, 구체적인 행동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죄와 허위 광고죄의 경계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한다. 판매상품 가격과 원가가격 격차에 대해 고정판매’ 화술 대본’ 을 채택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목적을 전혀 실현할 수 없게 하고,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판매형 사기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사기죄로 취급할 수 있다.

  (2) 인터넷 판매형 사기범죄는 종종 계층이 복잡하고 인원이 많다.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엄상제를 견지하고, 인원의 지위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형벌을 적절하게 재량하고, 죄형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주관적인 악성의 경우,’ 판매’ 를’ 속임수’ 로 바꾸는 조직자, 지도자 등 주범들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참여기간이 짧고 소량의 보수만 받는 등 역할이 작은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고 집행유예 적용 등을 통해 사건 처리의 좋은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3)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하여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여 수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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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모, 장모 등 사기 사건-녹색통 차량 번호판을 적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탈피하는 행위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7/ 산둥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 (2023) 루02 형말 414 호/보관일: 2024.06.24

  심판 이유:

  피고인 손모, 유모 동생, 장씨는 녹색통차량 면허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 지불 의무를 회피하고 산둥 고속 청도 모 유한회사의 재물을 사취했다. 손씨는 액수가 어마했고, 유모제, 장씨는 액수가 컸고, 그 세 사람은 모두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심판의 요지:

  보통화물을 운송하고, 녹색통행 차량 면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탈피하고, 도로 운영자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논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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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갑, 유모 을씨, 유모 병사기 사건-의료보험 사기범죄그룹 처리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5/ 천진시 고등인민법원 (2023) 진형종료 59 호/보관일: 2024.04.28

  심판 이유:

  유모갑 등 세 사람은 대량의 의료, 직원을 모집하여 의료 보험 사기 범죄를 실시하고, 대량의 허위 홍보 및 의료 카드를 모집하여 빈 브러시를 하는 등 회원의 고정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 보험 사기는 지속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으며 액수가 크고 인원이 많아 범죄 집단을 형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의료 사기) 유모갑 등 세 사람은 허위 홍보, 처방전 허위 개설, 약품 증액, 허위 입원 등 공채 의료 보험 카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의료 보험 펀드를 사취하는데, 액수가 엄청나고 성질이 매우 나쁘며 사회적 피해가 크다. 유모갑, 유모 을씨, 유모 병균은 모두 조직, 계획, 지휘 역할을 하며 모두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이다.

  심판의 요지:

  (1)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단위) 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의료보장기금 지출을 사취하고, 조직, 계획, 시행인을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의료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 조직자, 직업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모집 인원에 대한 의료 보험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범죄 집단을 형성하고,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범죄 집단에 대해 의료 보험 기금을 사취하는 주요 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료 보험, 의료 보험, 보험, 보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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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모 석사기 사건-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에 시민 개인 정보 제공, 사기죄 공범으로 처신하는 경우.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4/ 윈난성 덕홍다이족 경포족 자치주 중급인민법원 (2021) 구름 31 형초 117 호/보관일: 2024.03.05

  심판 이유:

  피고인 양모석은 다른 사람이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해외 통신인터넷 사기그룹에 의해 사기 범죄를 실시해 사기 금액이 특히 크며, 그 행위는 공동범죄론처로 삼아야 한다.

  심판의 요지:

  (1)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범죄는’ 백죄의 근원’ 이라고 불린다. 시민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텔레콤 사이버 사기꾼에게 판매하여 정밀 사기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여 상류의 불법 수집, 중류 대리상 재판매, 하류 사기 범죄의 불법 이용을 위한 흑회색 산업 체인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사슬 처벌을 견지하고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대량의 시민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관명도, 행동수단, 이익 상황 등을 종합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죄과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주관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액이 크며, 제공한 시민 개인 정보가 하류 통신망 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죄는 그 죄를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사기죄의 공동범죄론처로 삼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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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모 남자 사기 사건-예정회의 실증은 법정의 증명, 질증, 인증을 대신할 수 없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4-1-222-010/ 하북성 승덕시 중급인민법원 (2019) 허형종료 293 호/보관일: 2024.02.25

  심판 이유:

  원심 법원은 전술한 서증에 대해 법정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심 회의를 통해서만 채신하고 정안의 근거로 삼았다. 예심 회의에서 증거를 전시하는 대신 증거를 제시하며, 기소와 변론 양측이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고, 질증을 혼동하고, 예심 회의와 법정의 차이를 혼동하고,’ 예심 회의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형사소송의 증거 심판 원칙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예정회의에서 전시하고 쌍방이 이의가 없다는 증거는 여전히 법정 증명, 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예심 회의에서 법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절차적 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증거를 조직하고, 양측 논란을 규명하는 telegram 의 공식 중국어판 다운로드 주소가 어떤 초점인지 귀납할 수 있지만, 이를 정식 법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정 전 회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변론 쌍방이 증거를 전시하는 것이다. 증거는 당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임을 검증하여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예심 회의는 법정 필수 절차가 아니며, 예심 회의는 법정 전 준비 절차에 위치해야 하며, 예심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법정을 약화시킬 수 없고, 더욱이 법정을 대신할 수도 없다. 증거재판, 무품질증, 재판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예심 회의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절대 위반하거나 돌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절차위법을 초래하고, 심지어 잘못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형사재판 실천에서 형사소송의 각 기본 원칙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건의 재판의 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법을 보장함으로써 좋은 정치적 효과,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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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모 (), 서모 () 사기 사건-길대출 () 중 사기죄와 허위 소송죄의 경합.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4-1-222-008/ 닝보시 염주구 인민법원 (2021) 절강 0212 형초 647 호/보관일: 2024.02.25

  심판 이유:

  전안을 살펴보면, 방모 (), 서모 () 가 증거 위조, 허위소송 () 을 돕는 행위계’ 길대출 ()’ 사기범죄의 유기적 구성 요소는 단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두 사람의 상술한 수단 행위는 전안 사기 목적 행위와 형법상 연루 관계가 있으며, 법에 따라 중죄를 골라서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행위자는’ 루틴 대출’ 범죄를 실시할 때 명백한 폭력이나 위협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주로 증거 위조 등 수단을 통해 높은 채무를 쌓고, 이후 허위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 행위는 사기죄, 허위 소송죄, 증거위조죄를 동시에 구성하며, 증거죄 위조를 돕는 중죄를 선택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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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손모 사기사건-‘블라인드 택배’ 거래형 사기범죄에서 사기행위를 하는 선별과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4-1-222-007/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23) 경01 형말 64 호/보관일: 2024.02.25

  심판 이유:

  피고인 장모 (), 손모 () 는 불법으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맹발택배를 통해 남의 돈을 사기하며 액수가 크며, 두 사람 모두 사기죄를 이루고 있다.

  심판의 요지:

  (1) 사기 행위의 인정. 블라인드 택배’ 거래형 사기범죄에서는 사기행위자’ 불법 점유 목적’ 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민사기와 형사사기를 구분해야 한다. 불법 점유 목적’ 의 인정에는 세 가지 심사 요점이 있다. 하나는 사기 내용이다.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산 전달 판단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사항 (표지물의 종류와 특징, 거래 유형, 가격 및 구성 등) 을 속이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사기의 정도입니다. 행위자가 구제가능성을 숨겼는지, 아니면 허구가 구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허구경제력, 허위 보증 제공) 허구 반품 주소, 장애물 설정 지연 환불) 으로 사기를 당해 민사구제를 잃을 위험이 높다. 셋째, 기만의 결과. 행위자의 사기 행위가 피해자를 민사구제에 빠뜨리거나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지 여부.

  (2) 피해자의 재산 손실 확인. 사기행위자가 실제로 납품한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물건의 가치는 정가에 비해 큰 차이가 있고, 판매가격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훨씬 넘어섰고, 사기행위자는 분명히 정상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과폭리를 얻었고, 이미 시장의 합리적인 이윤이 도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어떤 상품을 점유하더라도 거래수요는 여전히 실현될 수 없다. 피해자의 재산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사기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기 액수의 인정. 사기 행위자는 범죄 구매 범행 도구, 위장 소품 등 사기 비용을 사기 금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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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모권, 예모군 등 사기사건-사기액이 액수에 가까운 거대한 기준에 가깝고 노인 사기 위주의 경우’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4-1-222-004/ 충칭시 충현 인민법원 (2017) 중경 0233 형초 3 호/보관일: 2024.02.25

  심판 이유:

  피고인 예모권, 예모군, 여모방, 이모빈 등은 외진 지역 농촌에 남겨진 백성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도피성 사기 범행을 전담하고 있다. 사기 대상은 표적이 강하고, 범죄 대상은 주로 농촌에 남아 있는 노인들로 정해져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피해 노인 수와 관련 사기액 비율은 모두 74% 에 달한다. 사기 수단은 미혹성이 강해 노인들이 건강을 갈망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값싼 물건으로 건강보건품을 사칭하여 사기 소품으로 삼고, 여러 차례 성의금 반환을 통해 노인들을 유도하고 있다. 사기의 조직화 수준이 높고, 전체 사기단의 분업이 명확하고, 협동이 긴밀하며, 범행 범위가 넓고, 횟수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범죄의 위험성이 커서 노인의 합법적 재산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곤혹스럽게 하고, 노인들을 보건, 양로로 오도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지연시킨다. 이에 따라 피고인 예모권, 예모군, 여모방, 이모빈이 노사기 총액이 5 만 6000 원에 육박하는’ 액수가 어마하다’ 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은 비교적 무거운 사회해악 결과를 유발하기 쉬우며, 전술한 줄거리를 종합해 죄죄의 적응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따라 4 피고인의 행동을’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사기액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기준에 가깝고 노인의 재물을 사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통신인터넷 사기범죄에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근접해’ 근접’ 은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 기준의 80% 이상을 파악해야 한다. 일반 사기와 텔레콤 사이버 사기는 액수가 가까운 인정 기준에 맞춰 80% 이상의 인정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3) 사기총액이’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도달한 경우,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만’ 기타 심각한 줄거리’ 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 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의 액수가’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엄청나다’ 에 근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책형이 상응할 수 있도록 엄벌에 상응하는 액수는 일정 비율에 도달해야 한다. 즉, 비율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고령자의 돈을 사기하는 액수가 사기 총액의 50% 를 초과할 경우 전체적으로’ 노인 사기 위주’ 로 평가될 수 있다.액수가 노인에 가깝고 사기를 치는 것은 법정 형벌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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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모 사기 사건-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 방침의 관철.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14-1-222-001/ 상하이 장녕구 인민법원/보관일: 2024.02.25

  심판 이유:

  미성년자 피고인 자모 모 모 씨 가족 구조가 완전하다. 어린 시절 독서 성적이 우수하여 성 올림픽 대회 4 위와 전국 올림픽 대회 동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중학교 2 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학교를 중퇴한 후 전기경쟁에 참가하여 혼자 상해에 가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부모는 평소에 생계에 바쁘고, 자모씨는 집안의 세 자녀 중 가장 어린 아들로, 비교적 귀여워하며, 징계가 엄격하지 않다. 부모의 후견의 부족, 법률의식의 무관심, 금전관의 실수, 자제력의 부족이 자모씨가 위법범죄의 길에 오른 원인이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행동의 심각한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가족들의 도움으로 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배상했다. 피고인 지아 모모모 (Jia Momou) 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만 16 세가 18 세 미만이었으니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요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원’ 방침과’ 교육 위주 처벌 보배’ 원칙을 실시하여 다시 인생의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원탁재판, 사회조사, 법정교육, 판후재방문 등 다양한 미성년자 형사재판 특색 작업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력을 적극 도입하고 법정교육의 각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족미성년자를 구하고, 법정 과정을 실족소년의 인생’ 전환점’ 으로 바꿀 수 있다. 능동적인 사법이 적극적으로 배상 양해를 촉진하고, 지역간 연계와 비본적 미성년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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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모 암 사기 사건-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사기 액수 확인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3-1-222-012/ 장쑤 소주 시 고소구 인민법원 (2021) 수 0508 형초 912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본 사건은 통신사기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구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상을 주며, 생방송 플랫폼에서 받는 50% 분할금은 피고인이 받은 장물의 지배, 사용에 대한 피고의 지배이며 사기 금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심판의 요지: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범행 도구, 위장 소품, 임대장소, 교통수단, 심지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 사기 비용은 사기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플랫폼에서 추출한 수수료는 피고인이 플랫폼에 입주하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에 속하며 피고인 측의 범죄 직접 비용에 속하며 사기 액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납품함으로써 신뢰를 속이고 사기를 실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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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씨 등 4 인 사기, 월국 (변방) 경안-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사건 중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3/ 쓰촨 서충현 인민법원 (2023) 천 1325 형초 65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이모, 장모, 풍모, 서모계 공범자는 경량에서 처벌을 줄여야 한다. 이모, 장모, 풍모, 서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만 18 세가 되지 않았으니, 가벼우거나 처벌을 줄여야 한다. 피고인 이모, 장모, 풍모, 서모 씨가 자동으로 투항하여 자수하면 처벌을 가볍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모 씨, 장 모 씨, 풍 모 씨, 서 모 씨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며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심판의 요지:

  통신사이버 범죄 주체가 미성년자 집단으로 확산되고, 미성년자가 통신인터넷 사기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법적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저령층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 사냥 목표가 되어 나날이 고발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낭떠러지 레마, 진솔한 고백, 뉘우침, 주관적인 악성이 깊지 않은 한 교육, 감화, 구원 위주,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하고, 집행유예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고수하는 총체적 원칙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이념을 관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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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모 갑 등 사기 사건-사기죄 및 관련 범죄의 수죄 및 처벌 문제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2/ 광동성 제양시 제동구 인민법원 (2021) 광동 5203 형초 155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피고인 장모갑 () 이 시민의 개인 인터넷 대출 정보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한 것은 총 1800 여 개의 정보이며,’ 양고” 공민 개인 정보 침해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 행위는 이미 공민 개인 정보 침해죄를 구성한다.

  이후 장모갑은 또 불법으로 얻은 시민 개인 정보를 이용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규집하고, 인터넷 대출 플랫폼으로 가장한 고객서비스 인력을 모아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링크 등 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사기를 쳤는데, 액수가 어마하고,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불법으로 얻은 시민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통신인터넷 사기 행위를 실시하고 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요지:

  불법으로 얻은 시민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통신인터넷 사기 행위를 실시하며, 수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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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모 홍 사기 사건-통신인터넷 사기그룹 주범 사기 액수 확인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1/ 쓰촨 야안시 중급인민법원 (2023) 천 18 형말 42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왕모홍은 국경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6 명을 조직하여 월국 (변방) 경을 훔치고, 그 행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월국 (변방) 경죄를 훔치는 것을 구성하였다. 왕 모 홍은 한 사람이 몇 가지 죄를 범하고, 법에 따라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왕모홍은 사기그룹에서 물류, 출석, 재무관리, 사기자금 수집, 장물 실현, 자금 지불, 임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 참여기간 동안 이 사기그룹이 실시한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심판의 요지:

  형법’ 제 26 조, 제 266 조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기그룹의 주범은 참여 기간 동안 이 사기집단이 실시한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참여기간’ 은 범죄 용의자, 공안부 이번 사건은 총 6 명의 피해자가 총 인민폐 92 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중 2 명은 2019 년 9 월에 속았고, 왕모홍은 2019 년 10 월에야 처음으로 미얀마를 밀입국해 사기집단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두 건의 사기액은 왕모홍의 사기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26

  모 청등 7 인 사기 사건-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주범,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12/ 광동성 양서현 인민법원 (2022) 광동 17 형말 56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본 사건 공동범죄에서 관모 () 황 () 모 () 모 () 문문은 주요 조직자이자 기획자이며, 온라인 연락, 오프라인 개발, 등록 선행 작업 완료, 조작 브러시, 결산 수수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범 () 은 법에 따라 참여나 조직 지휘의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모 청사건 후 자동 투안, 여러 차례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그 중 두 건의 사기 사실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에 따라 자수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처벌할 수 있다.

  심판의 요지: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신인터넷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자 공동범죄에도 온라인이 있지만 온라인 연락, 오프라인 개발, 조작명세서, 결제수수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범죄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자동투안 후 일부 범죄 사실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 이미 교대한 범죄 사실과 미교대한 범죄 사실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에서 여러 차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사기 범죄 사실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미 자백한 사기 범죄 사실이 미설명된 사기 범죄 사실보다 덜 위태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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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 등 사기 사건-국경을 넘나드는 통신망 사기 사건의 전자데이터 심사 규칙.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11/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 (2021) 천형말 482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모 협상 전자 데이터 분석 상황 설명 은 전문 지식 을 가진 사람 과 정찰원 이 모 협상 전자 데이터 및 은행 물, 피해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 사건 의 증거 에 대한 종합 심사 분석 과 결론 과정 에 대한 설명 을 검토 분석 한 증거 자료 출처 합법, 데이터 완전, 심사 분석 과정 논리 명확성, 증거 가 충분하 고, 분석 인정 된 사건 액수 는 여러 가지 방식 검증 검토 를 거쳤다. 이 설명은 심사분석에 참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정찰원의 서명으로 합법성, 진실성, 본안 사실과 연계돼 매크로 모 국제 사기 범죄 액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심판의 요지:

  국경 간 통신 네트워크 사기 사건에서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의 압류 또는 압류 상태, 데이터 수집 추출 프로세스, 전자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값 비교, 동결된 액세스 작업 로그를 검토하여 전자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28

  왕모 (), 임모 () 등 사기 사건-‘일종대출’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지 여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9/ 광동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2020) 광동 01 형말 1762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목적 불법성’,’ 채권채무 허위’,’ 채무수단 다양성’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일과대출’ 범죄행위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나 위협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주로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사취하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본 사건은 눈에 띄는 주요 분자도 없고, 비교적 고정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형식도 없고, 범죄 집단의 기본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공동범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1)’ 일상 대출’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폭력이나 위협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2) 범죄 집단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은 눈에 띄는 주요 분자도 없고, 비교적 고정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형태도 없고, 범죄 집단의 기본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공동범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9

  돈 모 씨 등 사기 사건-소송 방식으로 빚을 갚는’ 일과대출’ 범죄가 악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8/ 저장성 안지현 인민법원 (2019) 절강 0523 형초 242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본안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우선, 각 피고인의 행동은’ 일상 대출’ 행위의 특징에 부합하며, 일반 고리 대출이 아니다.

  둘째, 각 피고인은’ 일상 대출’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민간 대출’ 이라는 이름을 빌려 피해자가 허위 대출 금액을 늘리는’ 대출’ 협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도록 유도해 상환 사실을 숨기고 허위 또는 일부 허위 채권 채무를 형성하고 비폭력 또는 소송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루틴 대출’ 은 모두 고소공절차에 들어갔고, 일부는 법원에서 민사 조정에 도달했지만, 각 피고인이 이전에 실시한’ 일상’ 행위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후속 소송 행위는 재산권, 사법질서의 이중법익을 침해하지만, 일부 사실은’ 형법 개정안 (9)’ 시행 전에 발생했다. 따라서 각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일상 대출’ 범죄를 구성하는 사기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심판의 요지:

  각 피고인이’ 루틴 대출’ 범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 위협 또는 정도가 비슷한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핍박하고, 차용 금액을 허증하는 차용 증서 및 원금 이자를 독촉하지 않고, 관련 사법인과 결탁하지 않고 사법공권력을 이용해 각 피해자의 상환을 강요하는 대신 민사소송, 법원 집행 신청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요구하며,’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비악

  30

  진모 씨 등 사기 사건-타인 텔레그램의 중국어판을 속여 다운로드한 사이트가 어떤 후현행위의 정성인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7/ 쓰촨 성 면양시 중급인민법원 (2023) 천 07 형말 193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본 사건 분쟁의 주요 문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사기죄로 추궁해야 하는지의 여부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 상품으로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어떤 거래투기위험에 대한 통지 (은발 [2021] 237 호) 에 따르면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 에테인, 테다통화 등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 다운로드 사이트는 비화폐당국이 발행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 계정이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등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보상이 없고, 화폐로 시장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종이비행기 공식 다운로드 장소가 어디인지,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무엇인지는 화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어떤 재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할 수 없고, 형법에 규정된 공적재산 속성을 준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재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강도, 강탈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대해 마약, 위폐, 음란물 등 금지품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실시하여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밀수품을 대상으로 해악을 실시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재산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판의 요지:

  행위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 telegram 의 중국어판을 사취하며 다운로드한 사이트가 무엇이냐는 형법 제 266 조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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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씨, 서 씨, 주 씨 등 사기, 불법 경영안-사기인원이 실제로 피해자 자금을 통제한 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범죄 기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4-1-222-006/ 천진시 고등인민법원 (2021) 진형종료 75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범죄 금액 계산에 관한 문제. 수집한 피해자 진술, 장부 발행, 제 3 자 지급회사가 제공한 계좌 거래 흐름 및 관련 전자 데이터 등의 증거를 근거로 AK 플랫폼 자금 송금으로 수탁된 차액과 KD 플랫폼, FA 플랫폼 송금 자금이 피고인 손모 씨와 그 대리점 등 실제 통제된 계좌로 유입되는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상술한 자금 금액의 합은 손모 전체 통신인터넷 사기범죄그룹의 사기범죄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된 세 플랫폼 간에 상호 운용성이 없기 때문에 위의 계산 방식에 따라 범죄 금액을 계산할 때 중복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심판의 요지:

  (1) 사기 행위가 이뤄진 후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으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이 실제로 피고인의 통제를 받을 경우 사기죄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제때에 개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통제하는 피해자 자금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범죄 기수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범죄 금액 계산에는 환율 변환이 포함되며, 여러 가지 적용 기준이 있거나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변환 결과의 최저치가 범죄 금액임을 결정해야 한다.

  32

  어떤 사기 사건-커플 간 사기 범죄 액수의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6/하이난성 해구시 중급인민법원 (2023) 조안01 형말 30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피고인 임씨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고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등 액수가 매우 크며,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로 구성되었다. 공소기관은 어떤 허구 문제와 해당 금액 등을 결합해 임모, 이 씨의 공동생활지출 및 사건 전 환불 부분을 공제한 기초 위에서 임 씨에 대해 도박과 본인 지출에 사취 돈을 쓰고 환불을 거부한 56 만여원을 사기소득으로 인정했다.

  심판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커플 관계는 양측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피고가 공동생활지출에 일부 돈을 쓰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 목적이 부족하므로 사기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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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로운 사기 사건-피고인은 사기 행위가 완료된 후 사건 발생 전에 상환 보증의 유효성 심사를 제공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5/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17) 경02 형초 151 호/보관일: 2024.02.24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세그먼트 중 어떤 새로운 사기 행위가 완료된 후 사건 발생 전에 제공된 상환 보증이 유효한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오씨의 새로운 발견은 사기를 당한 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세그먼트 모 신씨에게 채무를 추궁하고, 세그먼트 모 신부모단 모 모 복과 이모영은 상환보증인으로 서명했지만, 단락 모 씨가 오모씨로부터 새로 빌린 경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돈의 구성과 행방을 알지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단락 의 새로운 자백 은 그 와 부모 와 오모 씨 의 새 보서 협정 을 할 때 상대방 은 언어 위협 이 있 고, 단락 모 모 복, 이모 영 도 분명히 서명 할 때 두려움 에서 자발적 인 것 이 아니라, 당시 정세 를 결합 하 고, 단락 모 모 복, 이모 영 은 서명 법률 결과 에 대한 충분한 인식 이 부족 했 고, 서술 은 두려움 으로 서명 도 상식 이다.

  단 모 모 모, 이모 영 무직, 안정소득원 없음, 단 모 복명 상품주택은 이미 담보를 반복했고, 단 모 모 모 모, 이모 영이는 단층계 마을 집단 토지에 자택집을 지었고, 또 다른 공유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담보책임을 이행할 진실한 의지도 없고, 담보책임을 이행할 능력도 없다. 결론적으로, 단 모 모 복과 이모 씨의 서명은 단 모 씨가 사건 발생 전에 유효한 상환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단 모 새로운 행위의 성격과 범죄 액수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판의 요지:

  피고는 사기 행위가 완료된 후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고 보증인과 함께 보증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진실한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대신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보증인은 담보협정을 체결하는 위협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에 유효한 상환 담보를 제공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기 행위의 성격과 범죄 액수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34

  유모갑, 유모 을등 사기사건-국가특별보조금자금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료를 위조한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2-1-222-001/ 후베이 성 고등인민법원 (2021) 후베이 형말 208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1)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A 회사는 비준을 통해 EIA, 자금 조달, 개별 임권증 등의 자료를 위조했지만, 국가 프로젝트 보조금 신고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사실이며,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신고에 필요한 서류, 토지, 계획 등의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건설을 시작했으며, 특별자금으로 충당한 후 대량의 설비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현재 위조된 것은 자금 신고의 핵심 자료라는 증거가 없다. 유모갑, 유모을이 개인 소비나 낭비를 위해 확보한 특별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에 항소인 유모갑, 유모을이 국가프로젝트 보조금자금 798 만원을 사기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두 번째 사실에 대하여. B 회사는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 자료를 위조했지만, 기존 증거는 이 회사가 대출 이자를 사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 회사는 이 대출에 대해 공증된 재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사취한 혐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가 국가대출 할인 124366.65 원을 사기로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

  (3) 세 번째 사실에 대하여. B 회사는 빈껍데기 회사이며, 과학기술혁신기금 신고에 사용되는 프로젝트는 그 회사의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다. 유 씨는 이 회사가 2014 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사업기금의 신고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직원 임모 등 위조서류를 마련해 신고를 하고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정특종자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실시했기 때문에 유 씨 을의 상술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본 사건의 사실, 각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줄거리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심판의 요지:

  위조물자신고국가특별보조금자금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고인이 특별보조금자금을 신고할 수 있는 핵심 자질이 있는지,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재료조작만 하면 일률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존 F. 케네디, 돈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재료명언) 신고업체는 특별자금 신고의 핵심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자금 프로젝트 실시의 기본 요건과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고 국가 특별보조금을 사취하며 관련 부처가 잘못된 인식 승인, 보조금 지급,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반대로, 선언 프로젝트는 국가 특별 기금 정책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실제를 과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허위 신고 자료를 위조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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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문사기 사건-사기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을 겸비하고, 공동사기 범죄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4/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19) 경02 형초 161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한 글에서는 이른바’ 민족자산 해동 프로젝트’ 가 다른 사람의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동사기를 하는 범죄 고의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글의 행위가 전체 사기 범죄 사슬의 한 부분일 뿐, 그 불법 이윤이 적고, 사기 공동범죄에서 보조작용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계공범으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심판의 요지:

  행위자는 자신이 속아 관련 사기 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한 뒤 본인의 손실, 불법 이익 등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계속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동사기가 있는 범죄의 의도와 행동을 취하고, 참여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6

  첸 모 핑 사기 사건-이름으로 사기 금액 확인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3/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19) 경02 형말 214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일부 돈 지불의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공증간에 차이가 있지만, 진모평 수금 전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 후 반환 행위가 없고, 일부 돈이 차용 형식으로 지불된다 해도 불법 점유 목적과 사기 액수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판의 요지:

  피고는 반납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구 사실, 허풍을 통해 일처리 능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사취하고, 그 이름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취하면 불법 소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기 액수에 포함됩니다.

  37

  장 모 건사기 사건-사기죄 중 피해자의 실제 손실 금액 확인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2/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18) 경02 형말 162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온모충은 장모건이 현금을 지불한 것을 부인했지만, 장모건이 총 136 만원을 돌려주는 것을 인정했다. 장모건은 온모충, 종모 얼음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고, 온모충도 장모건이 환불한 136 만원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 증빙일치원칙에 따르면 장모건은 온모충, 종모빙은 136 만원을 환불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실제 손실은 6 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의 요지: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실액을 인정한 것은 종합피고인이 상환금액, 방식에 대한 변명, 관련 서증, 피해자가 상환액을 자인하는 등 기타 증거를 종합해 공증일치 원칙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38

  정 모 공 사기 사건-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만회한 손실은 사기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3-1-222-001/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22) 경02 형말 151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양측은 돈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도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대일’ 증거의 경우, 폰 씨가 그의 아내 백모란을 통해 정모 공처에서 1 만원을 얻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양측이 또 다른 경제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만 원은 정모 공사기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사기죄 범죄 액수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만회한 손실액은 사기 액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39

  진씨 등 17 명 사기사건-피고인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주식 고수’ 로 가장한 등 악귀적인 유도와 역함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재물을 얻는 행위 구성을 사기죄로 삼았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3/산서성 바오지시 중급인민법원 (2021) 산시 0302 형초 3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각 피고는 사기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비교적 고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고, 뚜렷한 조직, 지휘자, 핵심 구성원 고정, 계층, 분업이 명확하고, 분업이 명확하며, 서로 협조하여 범죄 활동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범죄 집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범죄 집단에서 피고인 진씨는 조직, 계획, 지휘 역할, 주요 요소,

  불법 경영죄 침범의 대상은 사회시장 질서로, 결국 상업활동을 목표로 상업경영으로 인한 이윤을 얻는 경영행위이며, 그의 인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범죄가 고의로 본안을 반론하고 있다. 이 범죄그룹 이익은 고객 결손에서 비롯되며, 그룹 구성원의 유도행위 자체와 고객 결손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사기죄를 구성하지만 불법경영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경우에는 도박 장소를 사용 하 고 피해자의 도박 행위의 혜택을 활용 하지 않습니다, 도박은 우연에 따라 승리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투자" 에 종사 하는 꾀 어 되지 않습니다, 도박에 참여 하는 등 형태를 추측 하 여, 피 고의 혜택은 우연이 아니라 지향적인 국 유혹에서 유래, 그리고 피 고가 카지노를 개설 하는 행동과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카지노를 설정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요지:

  피고인 진모 씨 등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위 선물거래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해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인해’ 주식 고수’ 로 가장해 악의적으로 유도하고 역함표 등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재물을 얻으며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각 피고인의 사기 금액, 피해자 수, 사기 수, 사기 수단, 줄거리,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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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모전 등 17 명의 사기, 공갈 협박, 시민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일종대출’ 사건에서 공갈 협박죄의 공범자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9/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2019) 저장형말 249 호 형사판결, (2019) 저장형말 250 호/보관일: 2024.02 ..

  심판 이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는 "일종대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의비 "를 규정하고 있다 사기, 공갈 협박, 불법 구금, 허위 소송, 도발, 강제 거래, 강도, 납치 등 다양한 범죄를 구성하는’ 일상 대출’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사실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고 형법 및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를 처벌하거나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는’ 소프트폭력’ 을 실시하는 형사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심판의 요지:

  "루틴 대출" 경우, 재무 담당자가 연체 차용인 목록을 독촉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공범자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익 상황, 공동범죄에 참여하는 의미 연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오피스타입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무인과 독촉인의 인식 요소 및 범죄 목표가 일치하지 않고, 범행 연락이 분명하지 않고, 범죄 수익익이 공유되지 않고, 재무인원이 공갈을 구성하는 공범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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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씨의 방금 사기 사건-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허구, 단위 성격의 양로 조정을 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8/ 산시 성 통천시 중급인민법원 (2020) 산시 02 형말 30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본 사건의 증거와 결합해 보교연금 조정 정책은 이미 2013 년 마감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사실을 꾸며내고, 사기돈을 채무와 도박에 상환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불법 소유가 없는 목적의 변명은 성립할 수 없고,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의 요지:

  행위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단위 성격의 양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꾸며 각 피해자의 돈을 여러 차례 사취하고, 액수가 크며, 그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42

  이 씨 빈 등 사기 사건-‘돼지 쟁반’ 통신인터넷 사기가 인출 행위를 돕는 질적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6/ 길수현 인민법원 (2020) 장시 0822 형초 71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피고인의 인지능력, 과거 경험, 행동 횟수와 수단, 타인과의 관계, 이익 상황, 고의적인 조사 회피 여부 등을 결합해 주관적으로 타인에 대한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분명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위의 피고인은 해당 현금, 은행 카드, 알리페이 등 자금 지불 결제 계좌 등 범행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로 장물을 수령하고 후기에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 소득을 옮기는 행위도 실시했다. 피해자의 돈 사기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고 현금화하는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도움은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해 상류 사기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사건의 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상류 사기범에게 사기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대를 제공하고,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행위의 실시에 직접적인 작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범죄 목적을 실현하며 전체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환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이하 "통신인터넷 사기 의견") 제 4 조 제 3 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심판의 요지:

  "돼지판 죽이기" 통신망 사기가 인출 행위를 돕는 정성에 관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가 날로 창궐하여 인민 대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 상류 사기 범죄가 아직 수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하류에 대한 인출 지원 행위가 어떻게 질적인지, 사기죄와 은폐, 범죄 은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사람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돕는 행위자의 경우, 그 행위가 사기 공동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형법 총칙 공동범죄에 관한 규정을 선도해야 하며,’ 텔레콤 사이버 사기 의견’ 제 3 조, 제 4 조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맞으면 사기 공범론으로 처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폐, 범죄의 기분을 숨기는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통신인터넷 사기 의견"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사기 공범자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인출 행위는 통신인터넷 사기범의 시행이 완료되기 전에 개입한다. 인출 행위와 통신인터넷 사기 정범 결과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 인출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뻔히 알도록 돕다. 다른 사람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실시하고,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고, 장물을 수령하기 위한 은행 카드를 제공하고, 뒤이어 현금화, 현금인출, 반복적으로 텔레콤 사이버 사기단의 현금화, 인출을 돕는 행위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3

  이 씨 등 사기 사건-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카드 절도, 주민등록증 상환 입원 의료비 행위 정성성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5/ 강서성 남창시 동호구 인민법원 (2017) 장시 0102 형초 344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피고인 이모씨는 피고인 양모씨와 여러 차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해 치료비를 충당하는 수단을 취해 의료보험비 인민폐 7 만여원을 사취하며 액수가 크며 사기죄를 구성했다.

  심판의 요지:

  의료보증카드는 종종 은행기관이 대리발행한다. 전통적인 의료보험 기능 외에도 현금 이체 소비 등 금융기능을 은행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독립된 사회보장계좌와 금융계좌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기능카드이자 신용카드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의료 보험 카드, 신분증을 훔친 후 카드 소지자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진실을 숨기고, 의료기관을 속이고,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그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비를 상환하기로 동의하고, 주관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목적은 형법과 관련된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고 사기죄를 구성한다.

  44

  모 모 씨, 시 모 사기 사건-위조노동계약 서명으로’ 노동충돌자’ 에 대한 정성 분석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4/ 저장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 (2017) 절강 03 형말 1913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피고인 모 모 모 씨, 시 모 씨는 노동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 기관이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중재 등을 통해 두 배의 임금을 받는다. 피고인 모 모 모 씨, 시 모 씨의 상술한 행위는 갱단을 결성하여 피해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노동중재위 등 기관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 강제 조치를 운용하여 피해 단위의 재물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액수가 커서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심판의 요지:

  노동충돌자’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임금의 2 배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중재위, 법원을 속여 공적 소유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삼각 사기는 사기죄로 선고해야 한다. 동시에 허위소송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상상경쟁범에 속하며 법에 따라 중죄를 택하여 판결한다.

  45

  모모 등 사기 사건-생방송 플랫폼 종사자가 사용자를 속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2/ 장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2022) 간01 형말 202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법원 발효 심판은 피고인 원모 씨, 서모 씨, 이모 씨가 다른 사람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치는 모두 인민폐 27 만여원이며,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원모 씨는 자백하고, 모두 장물을 환불하고, 양해를 얻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 씨는 자백하고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벌을 인정하고 양해를 얻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공범, 고백, 자진죄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양해를 얻으면 관대히 처벌할 수 있다. 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사기를 실시하여, 재량에 따라 중벌을 받았다. 공소기관 법정 후 조정된 양형 건의가 적절하여 채택하다. 모 경회사는 주로 인터넷 생중계 활동으로 대외적으로 사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단위 범죄 사건 심리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심판의 요지:

  생방송 회사를 설립하고, 여성 아나운서’ 인설’ 을 세우고, 인터넷 데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성 아나운서로 가장한 남성 사용자를 선정하고, 여성 앵커의 협조로 남성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허위 남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 남성 사용자를 여성 앵커의 생방송으로 끌어들여 생방송을 보고, 허구의 인기 생방송 도전 경기를 진행한 뒤 회사 내부인원은 다른 남성 사용자를 가장해 생방송’ 동토’ 경기에 참여했다

  분위기, 피해 남성 사용자를 인식 실수에 빠뜨리고’ 자발적’ 충전으로 선물을 사서 상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46

  주모비 등 사기 사건-루틴대출 사건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 및 죄명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4-05-1-222-001/ 저장성 가흥시 인민법원 (2018) 절강 04 형말 361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피고인 주모비, 하모야, 황모휘, 포모 검의’ 길대출’ 범죄그룹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피고인 주모빈, 장모봉 등을 결집해’ 길대출’ 형식으로 남의 돈을 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모비, 하모야, 포모 검, 황모휘의 사기 액수는 모두 거대했고, 주모빈, 장모봉, 서모걸의 사기 액수는 모두 크다. 한편 피고인 주모비, 주모빈이 위협 협박수단으로 타인의 현금 71820 원을 강요하며 액수가 크다. 요약하자면, 하모야, 황모휘, 포모 검, 장모 전선, 서천걸의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이루었다. 주모비, 주모빈의 행동은 모두 사기죄, 공갈 협박죄로 구성되었다. 주모비, 주모빈이 각각 두 가지 죄를 지었으니, 몇 가지 죄와 벌을 실시해야 한다.

  심판의 요지:

  "루틴 대출" 은 가상 고 대출 계약 체결, 자금 이체, 제멋대로 위약 인정, 단평계정 이체 등을 통해 사기, 협박, 협박, 허위 소송 등을 통해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런 사건의 정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류 침해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명백한 폭력이나 위협 수단을 채택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 폭력, 위협, 허위 소송 등의 수단을 채택한다면, 죄를 세고 처벌하거나 처벌이 심한 죄명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범죄 집단의 형태로’ 일과대출’ 범죄를 실시하는 경우, 주요 분자에 대해서는 집단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참여인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일상 대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공동범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47

  범모랑 등 사기사건-기업화 운영중인 범죄그룹 내 행위자 형사책임의 구분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6-1-222-002/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2011) 광동 고법형 제 100 호/보관일: 2024.02.23

  심판 이유:

  피고인 범모 망치 등 43 명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내세우며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가 어마하다. 그 행위는 모두 사기죄로 구성돼 공동범죄를 구성한다. 범모계 모 성회사의 실제 책임자는 사기 과정에서 세 그룹의 멤버들이 서로 협조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 각 그룹 멤버들 간에 사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모 성회사는 사기를 실시할 때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멤버들 간의 협동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은 모 성사의 전체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범죄에서 범모랑은 범죄 집단을 이끌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집단의 으뜸가는 요소이며, 법에 따라 집단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 진모다, 간모조 등 11 명은 공동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이며, 법에 따라 참여하는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 종모륜 등 피고인 31 명은 사기범죄에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공범이며, 법에 따라 가볍고 처벌을 경감해야 하며, 그 중 황모매 등 6 명은 범죄 줄거리가 가볍고,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판의 요지:

  기업화 운영중인 범죄그룹 내 각 행위자의 형사책임부담은 공동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입사 시간, 직무, 직권, 의사결정과 관리 참여 여부, 구체적 행위, 영향력, 이익 상황 등을 종합해 공동범죄에서의 지위, 역할, 죄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범, 종범, 위협

  48

  조 모 사기 사건-공안기관의 호적 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06-1-222-001/베이징시 풍대구 인민법원/보관일: 2024.02.22

  심판 이유:

  조 씨와 그의 변호인이 제기한 조 씨가 1989 년 12 월 11 일에 태어났을 때, 범죄 패션 미성년자에 대한 변호의견을 종합해 기존 증거를 종합해 조 씨가 1989 년 12 월 11 일에 태어났다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조 씨가 혐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 변호인이 제기한 조 모 씨의 범죄 패션 미성년자에 대한 변호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한다. 조 씨의 친족이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경감했으며, 2 심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조 씨가 범죄 패션 미성년자로 추정돼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판의 요지:

  피고인의 형사책임 연령은 중요한 유죄 판결 근거이자 중요한 양형 줄거리이므로 법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연령을 인정한 증거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다른 사건 증거와 갈등이 있는 경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모든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고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49

  유모 사기 사건-보조금 사기 범죄의 불법 점유 목적을 사취하는 인정.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16-1-222-003/ 랴오닝 성 고등인민법원 (2023) 요형재 1 호/보관일: 2024.02.22

  심판 이유:

  재심은 사실과 증거를 규명해 피고인 유모씨가 해성시 모 양돈전문협동조합을 랴오닝 () 성 () 성 () 성 표준화 가축 양식단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구 사실, 진실을 숨기는 행위, 불법 점유의 목적도 없고, 관련 정부부처의 검수 후, 해성시 모 양돈전문협력사가 신고자격을 갖추고 신고조건에 부합하며, 원일 () 2 심 심판은 유모씨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양모모 및 소송 대리인은 유모씨의 무죄를 개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랴오닝 () 성 인민검찰원 () 이 유모 () 의 개심에 대한 의견을 성립하여 채택하였다.

  심판의 요지:

  보조금 사취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보조금 발급의 시대배경, 정책 초심, 발급 부서의 인지상태와 집행 기준, 보조금 목적의 실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가 보조금자금을 지급하는 사회적 목적이 허사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가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신고 조건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사기범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확인과 사법인정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국리국리민의 정책이 실처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50

  안모모 사기 사건-검찰이 항소했지만 원심 피고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돌려주기로 결정해야 한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16-1-222-002/최고인민법원 (2001) 형벌항자 제 1 호/보관일: 2024.02.22

  심판 이유: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재심 사건 개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재판)" (법석 [2001] 31 호) 제 2 조 2 항은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 형사항소서를 받은 후 항소서에 따라 제공된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주소로 원심 피고인을 찾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조를 통해 아직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인민검찰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심 피고인 안모모모씨가 더 이상 사건이 없는 상황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심판의 요지: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재심 사건 개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재판)" 제 2 조 제 2 항은 항소서에 제공된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주소로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의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협조를 통해 아직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인민검찰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심 피고인은 다방면으로 행방불명을 찾아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51

  장모갑 사기, 단위 뇌물, 자금 횡령 재심 무죄 판결-위법 행위가 있지만 허구 사실을 실시하지 않고, 진상을 숨기고 국채 기술 개편 이자 자금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맞지 않는다.

  출처: 인민법원 사례고 2023-16-1-222-001/ 최고인민법원 (2018) 최고법형 재3 호/보관일: 2024.02.22

  심판 이유:

  모 갑회사가 신고한 물류 프로젝트와 정보화 프로젝트는 국채 기술 개편 이자 자금의 중점 지원에 속하는 프로젝트 범위에 속한다. 한 갑회사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서 국채 기술 개편 이자금의 물류 및 정보화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당시 국가 경제 발전 상황과 산업 정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며, 2002 년 민영기업이 국채 기술 개편 이자 프로젝트를 신고할 자격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장모갑, 장모을은 모 갑회사를 모 을회사 산하 기업의 이름으로 국채 기술 개편 프로젝트를 신고했고, 모 갑회사 민영기업의 성격을 숨기지 않았으며, 원국가경제무역위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로 하여금 그 기업의 성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모 갑사가 신고한 물류 프로젝트는 허구가 아니다. 프로젝트 승인 후 예정대로 본지에서 실시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사스’ 전염병 및 베이징시 통주구 물류산업단지 토지가 임대 개조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이미 외지에서 시행되었다. 모 갑사가 제출한 물류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과 진실성을 부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국가가 국채 기술 개편 이자를 지급하는 목적은 기업의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고, 한 갑사가 신고한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정책 지원 범위에 속한다. 신고 절차에 따르면 모 갑회사가 은행 대출을 신청했을 때 국채 기술 개편 이자 항목의 신고는 이미 승인을 받아 통과되었다. 한 갑사는 이후 허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정보화 프로젝트 대출을 신청했는데,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자자금을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는 아니었다.정보화 프로젝트가 허구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없다. 모 갑회사는 3190 만원 국채 기술 개편 할인자금을 받은 후 이 돈을 회사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지만, 재무장부에서는 줄곧 그것을’ 인민정부금 지급’ 으로 기재해 왔으며, 사기 수단으로 숨기고 횡령하지 않았으며, 모 갑회사는 언제든지 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 갑사의 행위는’ 국가 중점 기술 개조 프로젝트 국채 특별자금 관리 방법’ 에서 국채 특별자금에 대한 특별자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위법 행위이지만 국가 특별할인자금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기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가명언)

  심판의 요지:

  프로젝트 신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허구 사실을 실시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국채 기술 개편 이자 자금을 사취하는 사기 행위는 불법으로 3190 만원 국채 기술 개편 이자 자금을 점유하는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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