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
중국 인민공안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법학 박사
요목
첫째, 비 동질성 패스 기술 원리 및 비즈니스 시나리오
둘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법적 성격
셋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잠재적 위험
넷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위험 관리 및 시스템 개선
결어
비동질통증은 블록 체인 기술과 응용의 중요한 혁신으로, 기술적으로는 주로 염색 방안과’ 에테방 의견 제안’ 표준 방안을 포함해 업무 장면이 풍부하다. 비동질통증을 물물, 통화, 증권 또는 계약의 표지로 취급하는 것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법리적 난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으로 간주해야 한다. 비동질통증은 기술 보안, 네트워크 정보 보안, 금융 보안,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거버넌스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의 정성에 따라 비동질통증의 기술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동통증의 합법성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 주체와 직권 책임 구조를 결정하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주요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술 표준 체계와 같은 주요 위험 관리 작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동질통증 (Non-Fungible Token, 또’ 비동질토큰’,’ NFT’ 로 약칭) 의 부상은 블록체인 분야의 눈에 띄는 혁신이다. 업계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비동질통증에는 어떤 기술 경로든 특수한 추적 마크가 있는 블록 체인 디지털 통증 (토큰) 이 포함되며, 그 기술 노선은 염색 화폐 또는 ERC-721, ERC-1155 등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ERC-721, ERC-1155 등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ERC-1155 등의 지능형 계약일 수 있습니다. 협의상의 비동질통증은 에테르의 지능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형성된 특수한 추적 마크가 있는 디지털 통증만을 가리킨다. 비동질통증의 출현은 먼저 블록체인업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이어 예술수집시장과 문화오락업계의 열정에 빠르게 불을 붙였다. 미국 예술가 마이크 윈클먼 (별명이’ Beeple’) 의 디지털 예술품’ 매일-첫 5,000 일’ 이 약 7 천만 달러에 거래됐다. 인도 암호화 통화거래소 WazirX 는 인도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NFT 거래 시장을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련의 놀라운 거래가 시장의 인지경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한 장의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 사진은 6934 만 달러, 5 개 영어 단어의 트위터는 290 만 달러, 고양이 표정은 58 만 달러" 를 팔았다. 이 놀라운 사건들은 원래’ 사슬’ 이나’ 통화 원’ 에만 존재했던 비동질통증을 일반 대중에게 쑤셔 넣는다. 그뿐 아니라, 비동질통증은’ 원우주’ 로 여겨진다(Metaverse) 등 새로운 구상의 기초적인 기술은 풍부한 동경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끝없는 상상의 공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동질통증은 다른 디지털 통증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위험과 거버넌스 도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선, 비동질통증은 금융안전이나 금융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디지털 통증이고, 디지털 통증 자체는 국가 금융주권과 금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동질통증의 사용 및 거래 모델은 다른 디지털 통증과 유사하며 탈세, 외환관리제도 위반, 도박, 불법 모금, 돈세탁,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유발하기 쉽다. 다시 한 번, 비동질통증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완벽하기 어렵고 디지털 자산의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질통증은 지능계약 서약 등을 통해 지렛대를 가미하고, 허열한 디지털문화제품의 파동으로’ 빈 장갑 백늑대’ 방식으로 허공에서 막대한 자금을 모아 왜곡된 시장 신호와 유동성 상황을 형성하면서’ 드럼을 치는’ 식의 투기국면을 형성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드버그, 독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뿐만 아니라,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질은 아직 모호하며, 그 잠재적 위험과 규제 수요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비동질통증의 발행, 사용, 거래 등은 여전히 전체 디지털 통증의 법률 구조를 이용해야 하며, 필요한 분화와 분류는 여전히 탐구되어야 하며, 이는 비동질통증에 대한 정확한 규제나 통치에 불리하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비동질통증의 왕성한 발전은 전문가의 인정을 받았지만, 비동질통증의 법적 통치는 임중 멀었다.비동질통증의 기술 원리, 업무 시나리오 및 법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비동질통증과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절단,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균형잡는 정밀 통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내용의 도전이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첫째, 비 동질성 패스 기술 원리 및 비즈니스 시나리오
비동질통증의 기술 원리
비동질통증의 기술 원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넓은 의미의 비동질통증관에서 주요 기술 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하나는 염색 방안을 통해 통증을 형성하는 것이고, 주로 비트코인 거래의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을 기록하는 것이다. 둘째,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Ether Eum Request for Comment) 에서 규정한’ 표준’ 에 따라 ERC- 서로 다른 기술 경로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시나리오는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격, 잠재적 위험 및 규제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기술 기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염색 방안과 ERC 방안을 대표해 비동질통증 기술 원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전개한다.
1. 염색 프로그램
염색 구성표는 OP_Return 기반 및 OP_Return 기반이 아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OP_Return 기반 시나리오는 주로 중본총 (Satoshi Nakamoto) 을 이용해 비트코인에 추가된 OP_Return 중 하나인 OP _ Return 을 이용해 자산 태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OP_Return 의 작업은 비트코인 거래 뒤에 특정 인코딩 규칙을 통해 특정 자산의 메타데이터로 설계될 수 있는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정보를 가진 모든 특정 금액 비트코인 거래는 자산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확인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된 이 정보 역시 변조 방지와 추적 가능한 속성을 갖추고 있어 염색 자산의 안전성을 실현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OpenAssets, Colu 등의 항목은 OP_Return 염색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입니다. 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특정 전자 지갑이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P_Return 이 첨부할 수 있는 정보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염색 자산에 대한 정보가 특정 링크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해석하면 염색 자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금 (BCH) 에 의한 OP_Return 확장은 이 노선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OP_Return 은 스마트 계약을 탑재할 수 있어 BCH 기반 염색 방안도 에테르방처럼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는’ 웜홀’ 프로젝트).OP_Return 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염색 방안은 주로 비트코인 거래의 nSequence 에 특정 라벨을 추가하여 이런 nSequence 추가 정보의 거래가 완료되면 거래 기록이’ 염색’ 됩니다. 이 작업은 블록 공간을 더 절약할 수 있지만 (nSequence 추가 정보가 OP_Return 보다 적음), nSequence 자체도 거래 조건 (시간 잠금) 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제한된 양의 정보가 대량의 염색 요구 사항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용이 비교적 드뭅니다.
2.ERC 표준 프로그램
ERC 표준 방안은 현재 비동질통증의 주류 방안이다. ERC 시리즈 표준은 에테르방 지능 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와 그 조합에 따라 일종의 통증이 실현될 수 있는 기능을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패스를 만들어 디지털 경제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한다. 비동질통증과 관련된 ERC 는 주로 ERC-721, ERC-998, ERC-1155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ERC-721 은 실제로’ 비동질통증’ 의 개념과 지위를 확립했다. ERC-721 이전에는 ERC-20 이 ERC-20 에서 발급한 토큰 (토큰) 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ERC ERC-721 은 ERC-20 을 기반으로 각 인증의 독립 번호 (tokenId) 및 ownerOF 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며, 이 경우 각 인증에는 "타고난" 번호가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각 인증서를 독특하고 분리할 수 없는 개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ERC-721 에 기반한 비동질통증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통증은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때 사회 대중이 비동질 토큰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했다. 그러나 ERC-998 과 ERC-1155 의 출현으로 이 상황이 달라졌다. ERC-998 제안조합 가능한 비동질통증 (Composabletelegram 의 공식 중국어 버전 다운로드 장소는 얼마나 많은 NFTs, 약칭 CNFT) 이며, 비동질통증에 비동질통증과 동질통증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할 수 있는 비동질통증은’ 상위 통증’ 이며, 그 안에 포함된 통증칙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ERC-1155 는 비동질통증의 분할화 (‘반동질화’ 라고도 함) 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지능계약에서 각종 창작증 수 (예: 30 개’ 비룡’,’ 50 개’ 금검’) 를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위의 ERC 표준 외에도 비동질 토큰과 관련된 주요 ERC 표준으로는 ERC-725 및 ERC-735 (ID 스토리지 및 인증), ERC-809 (비동질 인증의 임대 가능), ERC-1190 (복잡한 지분 구조 구현), ERC-1190 등이 있습니다. ERC-1190 을 예로 들자면, ERC-1190 에 기반한 비동질통증은 창조될 때’ 창조증’ 과’ 모든 증명서’ 라는 두 가지’ 증명서’ 를 포함하고 있다. 통증의 초기 소유자는 모든 증빙을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고, 모든 증빙자는 비동질통증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창작증 소유자는 자동으로 일정 몫의 수익을 얻게 된다. 창작증 소유자도 창작증을 판매할 수 있고, 한 번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판매 중단’ 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ERC 표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 풍부한 권익 구조가 계속 구상, 정의 및 실현될 수 있습니다.
비동질통증의 업무 시나리오.
현재 비동질통증의 업무 장면은 예술, 오락, 게임 등 문화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 전망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비동질통증이’ 사슬 고리’ 이외의 영향력을 발생시킨 것은 사용자가 블록 체인의 가상 고양이를 수집, 번식 및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고양이’ 게임으로 인해 발생했다. 각 고양이는 특이성을 지닌 비동질통증이다. 2 년 후, 분산 금융 기술 (DeFi) 의 부상으로 블록 체인 자산은 모기지, 대출, 거래 등의 금융 거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비동질통증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예를 들어, 디지털 예술품 거래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비동질통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그림이 캐스드에서 경매를 했고, 최저가는 100 달러였고, 결국 6934 만 6000 달러로 거래가 성사되어 비동질통증 경매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보도에 따르면 2021 년 3 개월 전 디지털 암호화 예술품 시장의 총 거래액은 15 억 달러를 넘어 링비 상승폭이 2627% 를 넘었다. 2021 년 7 월, NFT 시장거래플랫폼인 OpenSea 만 1 월 거래량이 3 억 2500 만 달러로 링비 118% 성장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거래 내용에는 디지털 예술품, 기타 디지털 소장품, 게임 소품 등이 포함됐다. 비동질통증 디지털 예술품 시장의 뜨거운 이면의 원인은 모호하고, 동질통증의 야망은 물론’ 암호화 고양이’,’ 스타카드’ (예: NBA Top Shot), 게임장비 등이 아니다.네 가지 업무 시나리오는 비동질통증의 잠재적 에너지와 포부를 반영할 수 있다.
1. 블록 체인 소셜 플랫폼
이론적으로 통증 거래의 추가 정보 기능에 따라 비동질통증은 염색 방안이나 ERC 방안을 기반으로 정보 상호 작용 매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memo.cash 프로젝트는 BCH 지갑의 OP_Return 기반 음성 메일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없는 버전의 새로운’ 웨이보’ 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정보 전파 기능을 갖춘 국가인터넷 정보국이 2019 년 초 발표하고 시행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은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방면의 정부 규정으로, 특히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2. 비 동질성 인증 "생성+거래" 플랫폼
사용자는 Bitski 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플랫폼에 상점을 만들고, 비동질통증을 만들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동질통증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응용이다. 디지털 아트, 게임 등의 시장이 비동질통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이 플랫폼은 관련 시장 형식을 개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 균질 패스 에너지 소비가 거 대 하기 때문에, 비 균질 패스 아트 작품의 다중 버전은 260 메가와트/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물 한 병을 350 만 번 끓여 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일부 예술가에 의해 비 균질 패스 형태의 디지털 아트를 보이콧 합니다.
3. 비 동질성 인증 금융 플랫폼
사용자들은 비동질통증을 이용하여 담보대출 등 금융업무 운영, 즉’ NFTfi’ 를 할 수 있다. NFTfi 의 이념은’ NFT+defi’ (DEFI, 즉’ 분산 금융’) 로, 지능계약을 이용해 비동질증 담보대출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 다운로드 사이트가 무엇이거나 디지털 토큰) 을 실현하고,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플랫폼은 스마트계약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저당을 자동으로 처분한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업무는 현재 국내의 규제 태세 하에서 합법성에 뚜렷한 결함이 있으며 외국에서도 뚜렷한 금융위험이 있다.
4. 원우주
원우주’ 의 개념은 1992 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공상과학 소설가가 구상한 계산으로 생성된 현실 세계에 평행한 가상 세계였다. 이후 원우주의 구상은 블록 체인, 5G, VR, AR 등의 기술을 점차 흡수하여’ 몰입 체험’ 이 포함된 가상 디지털 세계로 발전하려고 노력했다. 이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 비동질통증은 원우주 내부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중개자가 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가상 물품과 자산 시스템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전 세계 주요 메타우주 프로젝트로, 그 중 상품체계와 가상거래시스템 등은 비동질통증의 기술로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한다.
비동질통증의 기술 연구와 응용 탐구는 이미 상당히 활발하지만, 비동질통증에 대한 논의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비동질통증 및 관련 업무의 법치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법적 성격
비동질통증을 법치궤도에 포함시키고 법치화 방식으로 위험통치를 추진하려면 먼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비동질통증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도 매우 복잡해서 전통적인 법률 관계 틀에 따라 인식하기가 어렵다.
비동질통증이 "통화" 인지 여부
디지털 통증은’ 디지털 토큰’ 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게이인 동질통증은 비트코인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대부분 화폐를 블루본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대량의 비동질통증의 기술 아키텍처는 한 가지 통화 취향과 화폐를 디자인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거나 한정된 수의 (희귀한) 물품을 템플릿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그것의 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세분 잣대와 연속성이 부족하고 화폐의 가치척도 성질이 없다. 이것은 동질화 된 "디지털 토큰" 과의 절단의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과 정책 틀 안에서 비동질통증을 화폐로 처리하는 것도 큰 합법성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과 다운로드한 사이트가 무엇인지 절단할 필요가 있다. 주권국가가 화폐로 발행하거나 telegram 의 중국어판으로 다운로드한 적이 없는 사이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화폐속성은 법적으로 화폐로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비동질통증 기술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이미 관련 제품을’ 디지털 소장품’ 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심지어 비동통증이나 NFT 라는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고’ 토큰과 디지털 소장품 분리’ 를 강조한 것도 실제로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과 다운로드한 사이트가 질적으로 완전히 절단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비동질통증이’ 증권’ 인지 여부
디지털 통증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법 제도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하우웨이 테스트 (Howey Test) 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금전투자’,’ 공동기업에 투자’,’ 이윤기대’,’ 이윤 창출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만 기인한다’ 는 네 가지 조건이 증권법 조정 대상이다. 대량의 디지털 자산은 적어도 창업 단계에서 채권으로 정의될 수 있어 증권감독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의 비동질통증은 투자 유치를 위한 통증 발행의 창조 단계에 속하지 않고 후속 창설 센터화 적용 단계에 속하는 미국 이 단계의 많은 활동 (예: 게임에서 비동질통증으로 소품을 만드는 것) 도 증권법에 닿지 않을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게다가 우리나라 증권법률제도는 이런 유형의’ 증권’ 을 인정하지 않으며, 블록체인의 가치전달체에도 증권감독구조를 채택하지 않으며, 실제로 전체 디지털통증에 대한 증권이나 채권 인정의 선례도 없다. 따라서 비동질통증을 증권이나 채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동질통증이’ 물건’ 인지 아닌지.
동질화통증의 디자인이 현실 세계의 화폐를 모델로 하는 비동통증의 디자인이라면 현실 세계의 특정 물건이나 희귀종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법률상의’ 물건’ 으로 상상하게 하기 쉽다. 비동질통증에는 사물과 매우 비슷한 토큰 (예:’ 스타카드’) 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물건’ 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다. 민법전 제 115 조는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로서 그 규정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분명히 비동질통증은 부동산과 기존 동산 인스턴스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물권으로서의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없다. 더 깊은 의미에서 비동질통증도 일련의 현행물권 법률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동질통증의 담보와 보상작업은 전적으로 지능계약의 설정에 따라 민법전 제 18 장 제 1 절 동산질권에 관한 모든 규정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동질통증은 민법상의 물상청구권 체계와 양립 할 수 없다. 비동질통증의 기능 조합은 지능계약의 설정에 전적으로 의존해 거의 임의로 비례적인 기능 구조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민법 교리학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비동질통증을 무형물로 여기려 해도 블록 체인에서 물리적 세계와 비슷한 물권 체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스마트 계약의 세계에서 이런’ 물권’ 이’ 채권’ 보호 순서를 자연스럽게 우선시하는 것은 종종 구체적인 계약 설계와 이행 과정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구조는 상당히 유연하여 물권 제도의 고유 틀을 완전히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비동질통증도 전형적인’ 물건’ 으로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독일 일본 등 국가의 민법학자들이 전력 등을 무형물로 간주하더라도 보수적인 실물 존재, 물리적 인식설을 채택하고 있다. 무체물을 민법의’ 물’ 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민법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비동질통증은 무형물의 정성에 근거하여 물권법제도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일반법계 국가의 재산법 틀에 따라 상당 부분 비동질통증으로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소비관계가’ 사물’ 의 대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물물’ 의 법적 속성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
뿐만 아니라, 비동질통증은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의 전달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즉 특정 권리를 비동질통증으로 표현하고 사슬로 순환시켜 단순한’ 물건’ 으로 보는 것이 더 부적절하다. 물론, 권리증빙의 물리적 실체는 특별한’ 물건’ 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관행에서는 전자신분증, 여정카드, 학생증빙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증빙서 (기술적으로 숫자의 특정 배열 조합 방식으로 볼 수 있음) 가 반드시 물권법제도의 보호 틀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비동질통증은 비물권성의 각종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할 때 그것을’ 물물’ 로 처리하면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여러 중첩 상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비동질통증을’ 사물’ 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비동질통증이’ 채권’ 인지 여부
비동질통증은 지능계약을 통해 생성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권리로 보거나 좀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매우 혼란스러운 옵션일 것이다. 이러한 정성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스마트 계약이 실제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문제는 국내 실무계에서는 선례가 드물고 학계에서도 아직 정론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논란이 있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틀로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격을 처리하면, 계약서에 동봉된 의무군과 청구권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특히 대리, 이행 중단, 계약 해지권, 상계권, 형식 조항 규칙 등의 제도는 거의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계약의 계약 성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라도 스마트계약과 전통적 의미의 계약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본질적인 차이까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법률메커니즘을 다른 방법으로 창설할 수 밖에 없다. 또는 스마트계약에 계약형과 실체형 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지능계약이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에 따라 계약상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비동질통증을 계약권, 채권으로 간주하는 데도 불리하다.
더 깊은 문제는 계약권, 심지어 채권의 질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법전 제 118 조에 따르면 채권은’ 권리자가 특정 의무자를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 이지만, 지능계약을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비동질통증은 계약 대상일 뿐 채권 자체는 아니다. 그 자체는 특정 가상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일 뿐이며, 지능형 계약의 권리는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존재합니다. 비동질통증의 발행이 비교적 임의적이고 고도로 모델화되기 때문에 발행인은 발행이 완료된 후 더 이상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픈 소스의 중앙화 비동질통증 프로젝트), 이론상으로는 현실 세계의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익명 발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발행자가 왜, 법적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즉 법적 주체 자격을 갖춘’ 채무자’ (또는 계약 상대) 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실제 채무자를 구하려면 에테르방 주체인 등 대형 공사슬의 수호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도 있지만, 공사슬 자체도 중심화되며, 공체인 운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없다면 채권법 관계의 핵심 주체가 실제로 없어진다. 이로 인해 계약권이나 채권의 진입로로 비동질통증을 질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동질통증과 관련된 스마트계약은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 (심지어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음) 으로, 계약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층집과 다름없다. 스마트계약 운영의 통상적인 상황과는 상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분쟁의 현실적 가치 (스마트계약 자체가 다양한 분쟁 해결 기능을 설계할 수 있음) 를 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운영 결과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은 전체 체인의 공감대 메커니즘과 신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곤경은 각종 전통법제도가 지능계약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 질적 방안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동질통증은’ 가상재산’ 인가
민법전 제 127 조는 "법은 데이터, 사이버 가상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괄적인 규정은 비동질통증의 법적 정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디지털 통증을 신형 디지털 자산이나 재산으로 포지셔닝한다는 주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시로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블록 체인 명목으로 ICO 발행을 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야 하고, 블록 체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Token 메커니즘은 새로운 재산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대표적인 관점이다. 이 논단이 비동질통증에 적용될 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합법성의 기초이다. 2021 년’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를 더 예방하고 처분하는 것이 어떤 거래투기위험에 대한 통지’ (이하’ 통지’) 는’ 비트코인, 에테인, 태다화 등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무엇인지’ 에 대해 일체 금지하고, telegram 을 포함한다. "통지" 는 법적 규범이 아니지만, "2 고 8 부문" 의 규격으로 공동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상당한 실효를 가지고 있다. "알림" 의 규제 범위는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 다운로드를 위한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암호화 통화", "암호화 자산" 등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용어는 "자산" 이 아니라 "자산" 이지만비슷한 질적인 비동질통증을 더 큰 합법성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과 질적으로 다운로드되지 않는 사이트가 무엇이고 다른 공공체인 암호화 자산이 완전히 잘린다면, 비동질통증도 디지털 토큰의 전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장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가상재산’ 과’ 암호화 자산’ 간의 철저한 구분이 가능해도 비동질통증은 우리나라에서의 응용장면 확장에 불리하다. 비동질통증은 디지털 문화예술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유 표기와 한정된 수의 추적 가능한 전자증빙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전자정무와 지혜사법 등 분야에서도 응용잠재력이 있다. 만약 그것을’ 자산’ 이나’ 재산’ 으로 직접 제한한다면, 사람이 비동질통증을 막는 앱 경로일 뿐만 아니라, 비동질통증과 각종 디자인 시 텔레그램의 중국어판을 겨냥해 다운로드한 웹사이트가 어떤 디지털 토큰인지 효과적으로 자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균질 인증서가 "암호화 된 디지털 자격 증명" 인지 여부
만약 비동질통증에 대해 이러한 정성을 취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그 기술의 본질을 복원하고, 이를 암호화 디지털 증빙으로 정하고, 전달체로 표기하여 첨부된 가치와 제품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토큰 및 기타 암호화 자산과는 별도로 법적 포지셔닝을 통해 별도의 규제 제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다. 비동질통증과 관련된 권익구조 설계는 전적으로 지능계약과 블록체인’ 기준’ 에 달려 있으며 자발성과 자치성이 상당히 강하며,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법의 개입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또한 비동질통증과 관련된 활동에 개입하여 경제와 사회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질서의 목표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에 중요한 것은 기술 전달체인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과 첨부된 가치 설정을 자르는 것이다. 각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을 어떤 디지털 문화 제품, 금융 상품, 전자 문서, 심지어 법률 문서에 연결할 수 있는지, 법률 규범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술전달체와 콘텐츠 telegram 을 연결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다운로드가 질적으로 이뤄진 경우, 비동질통증의 기술적 특징으로 고유한 로고나 제한된 수의 로고가 있는 전자증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10 월 중앙 인터넷 통신국, 중앙홍보부, 국무원 사무청 등 18 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조직 신고 블록 체인 혁신’ 에 관한 것이다."블록 체인+주식 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응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 된 디지털 자격 증명과 같은 독립적 인 특성을 채택해야만 캐리어 자체와 컨텐츠의 합법성 수준 절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타 입구 주소는 어디입니까
암호화된 디지털 자격 증명의 정성을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법적 관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토큰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금융 감독 체제에서 탈태되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증권과 선물법 제 8 장의 자본시장 제품 규제 구조에 따라 화폐지향적인 디지털 통증 (토큰) 에 대해 각각 주식, 채권, 상업신탁단위, 증권파생품 계약 또는 집합투자계획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단위의 분화 처리를 실시했다. 비동질통증의 경우, 이론과 실천에서 동질화된 디지털 토큰을 절단하기로 선택했고, 그 응용과 위험은 금융 분야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통치 틀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 예방과 시장 혁신 수요의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는 제도 건설은 여전히 더 적극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특히 비동질통증의 잠재적 위험과 거버넌스 도전을 먼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더 깊은 의미에서, 비동질통증의 물리적 본질은 기계가 생성하는 데이터 세트이며, 이러한 광범위한 기계 생성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물권, 지적 재산권 또는 일종의 새로운 재산적 권리가 아니라 여러 주체를 포함하는 권리 집합" 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 논의될 수 있지만, 새로운 잠재적 요구 사항, 즉 비동질통증의 미래 응용이 매우 광범위한 상황에서는 애초부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방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따라서 비동질통증의 법률적 정성을 고찰할 때는 가능한 한 응용상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응용측면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격을 창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잠재적 위험
기술적 안전 위험
비동질통증의 잠재적 위험은 먼저 자신의 안전에서 비롯된다. 에테르방, 비트코인 현금 등 공사슬 자체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사슬의 공감대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정도의 결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슬의 안전은 현실의 제약을 받으며, 반드시 비교적 강한 인간성 가설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Etherfang 은 POS (지분증명) 의 공감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만, 동전 보유 구조는 비교적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금은 업무량 증명 (POW) 에 의존하지만 산력 구조는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둘 모두의 안전은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이성적인 경제인의 가설과 강경한 보존 수단에 의지하여 그 보안 기반을 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존 F. 케네디, 안전명언)
공공사슬의 안전은 둘째, 비동질통증을 발행하는 스마트계약의 안전은 더욱 직접적인 시련에 직면한 문제이다. 에테르에서는 한때 스마트 계약 코드의 89% 가 보안 취약점이나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스마트 계약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큰 위험 요인이었다. DAO 사건 이후 Etherfang 에 지능형 계약에 대한 형식 검증 메커니즘이 등장했지만 점점 더 많은 ERC 표준 및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규모 지능형 계약의 경우 고도로 형식화된 형식 검증 메커니즘이 관련 스마트 계약에 보안 취약점이 없음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계약 자체가 표적된 공격을 받으면 전체 계약과 관련된 가치 흐름이 기초적인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일부 특징으로 인해 비동질통증의 기술안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일식 공격’ 은 항상 블록 체인 보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이론적으로 참여 노드가 적을수록 일식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발전에서는 정책의 영향으로 연합사슬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참여노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식 공격을 막을 위험도 더욱 도전적일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따라서 연합 체인을 기반으로 비동질통증을 생성 및 이전할 때 이러한 위험도 기술 보안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험
2016 년 네트워크 보안법이’ 네트워크 정보 보안’ 을 단열한 이래,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험 규제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블록 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은 이미 각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블록 체인 분야에서 실시한 첫 번째 부문 규정’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은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로 인한 불법 네트워크 정보 전파 위험에 대한 것이다. 비동질통증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험은 주로 거래 추가 정보에 있다. OP_Return 추가 정보 자체는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규제 범위 내에 있으며, 확장 후 OP_Return 또는 ERC-1948 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전송할 때 거래 기록 자체와 마찬가지로 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강력하게 방지하는 불법 범죄 정보 전파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확장 후 OP_Return 또는 ERC-1948 과 같은 표준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더 많은 비거래 클래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률 제도 프레임워크 내에서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험을 더 쉽게 트리거하고 전체 비동질통증의 합법성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보안 위험
비동질통증은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위험이 될 수 있다. 비동질통증은 보통 telegram 의 telegram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장소를 중국어로 다운로드한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또는 디지털 토큰) 구입한다.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무엇인가가 중개화, 국경화 제거, 비면성, 익명, 거래 속도, 글로벌 유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비동질통증을 전달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테방 2.0 의 공사슬 설계는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 담보기능을 추가했으며, 유연한 담보계약에 따라 비동질통증은 돈세탁 도구로 쉽게 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RC-1155 의 출현으로 비동질통증도 분할 및 지불시나리오에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비동질통증은 금융, 외환 및 세무체계에 동질화 디지털 토큰과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동질통증 프로젝트의 경우, 하드 분기를 통해 도난당한 자산을 복구하는 것이 사용 가능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단일 비동질통증의 경우, 여기서 딱딱한 분기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결과는 같은 표지의 소유권 인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동질통증이 이런 소유권 결함을 영구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까지 있다. 이는 비동통증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단일 또는 희귀 제품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에 불리하다. 비동질통증이 지능계약을 통해 담보나 투자 등 복잡한 금융운영을 싣고 있을 때,딱딱한 분기점이 금융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질통증은 반드시 딱딱한 분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금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해졌다.
지적 재산권 위험
비동질통증은 현재 주로 문화예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비동질통증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만, 맨 먼저 사슬을 완성한 작품 자체에 지적재산권 결함이 있다면 비동질통증을 발급하면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즉, 블록 체인은 변조 방지, 추적 가능한 기능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결과도 공공사슬의 금융지렛대 효과를 통해 계속 확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침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작품을 여러 개의 비동질통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비동질통증의 발행인이 유일하고 독창적인 출처라고 선언하면 일반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골치 아픈 곤혹스러운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작품의 소유자와 저작권자도 서로 다른 권리를 서로 다른 비동질통증 (이론적으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의 서로 다른 기능을 나누어 다양한 비동질통증을 발행할 수 있음) 에 나누어 더 복잡한 지적재산권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동질통증에 대한 화려한 상상 뒤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위험이 숨어 있다. 이를 암호화 디지털 증빙으로 간주하고 응용 수준의 다양성과 차이를 보존하며, 비동질통증 통치의 제도적 틀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제도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바로 비동질통증의 응용수준의 다양성과 차이 때문에 관련 위험지배와 제도 보완은 기존 규제 경로를 간단하게 적용하기가 어렵고, 잠재적 사회경제적 가치와 위험지배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선구적이고 예견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비 동질성 증후군의 위험 관리 및 시스템 개선
비동질통증은 실천에서 우세하다. 관련 위험지배업무의 주체 구조, 제도 틀, 주요 법적 메커니즘, 통치 정확도 및 해당 기술 표준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 또는 아직 궐여를 내고 있다. 법치화의 위험지배에 난제를 가져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경로와 제도 방안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제도의 초창기에 관련 법치건설은 몇 가지 기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는 비동질통증을 정의하는 합법적인 존재공간이다. 둘째, 감독 주체와 권력과 책임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와 주요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넷째, 해당 기술 표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네 가지는 비동질통증 통치의 법적 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기술면과 응용면의 위험 관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비동질통증의 합법성 경계를 명확히 하다
비동질통증의 합법성 경계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비동질통증을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합법성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비동질통증은 telegram 의 중국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한 웹사이트가 무엇이고 기타 암호화 자산과 구분될 수 있지만, 합법성 상태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ERC-1155 와 같은 분리 가능한 기술이 등장한 후 비동질통증과 일반 디지털 토큰 사이의 경계가 이론적으로 더욱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비동질통증을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으로 규정한다면, 그 합법성 문제는 어떻게 이런 증빙을 생성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체 자체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공공기관, 공용제 기업, 사유주체에 의한 증명서 생성은 모두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런 증빙을 이용한 불법 모금 등 위법 활동은 금지되어야 하며, 기존 실체법 규정에 따라 일부 증빙의 거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비동질통증의 합법성 경계는’ 오프라인-온라인’ 에 직접 대응하는 규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관련 증빙생성 및 유통의 합법성 경계는 그 오프라인 원시 형태의 생성 및 유동 합법성 경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 화려한 담보융자, 선물거래, 복합권익구조설계 등 금융운영공간을 포기하는 것은’ 블록체인 근본주의’ 지지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위험 예방 원칙에 따라비동질통증으로 복잡한 금융위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관련 기술이 더욱 성숙하고, 위험이 더욱 명확해지고, 국가와 사회가 이에 대해 더 높은 수용도를 갖게 될 때까지 좀 더 신중한 처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합법성 공간과 허용된 업무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다.
감독 주체와 직권 책임 구조를 확정하다
비동질통증과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동질화 디지털 토큰이 완전히 잘릴 수 있다 해도 규제 아키텍처 측면에는 여전히 제도적 관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토큰 (telegram 의 중국어판이 다운로드한 웹사이트가 무엇이냐는 것) 의 규제 태세관으로, 비동질통증 위험관리의 행정주체 구성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통지" 의 공동 발문 단위는 중앙은행, 인터넷신, 공신, 공안, 시장감독, 은보감, 증감, 외환 등 8 개 부문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즉’ 2 고 8 부문’ 을 포함한다.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8 부문’ 은 기본적으로 비동질통증 감독의 주요 부문이며, 일단 비동통증이 확인되면 주로 레크리에이션 제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 문화, 언론, 출판, 지적재산권 등의 부문도 개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관련 부서들이 복합적인 규제 주체 틀을 구성하는데, 그 중’ 8 부문’ 의 직권 책임은 분명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문화 분야의 각 주관 부문까지 합치면 감독 직권 책임 구조의 구체적인 구분이 더욱 까다로울 것이다. 그러나, 비동질통증의 법적 성질이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한, 초보적인 전체성 제도 안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만약 비동질통증에 대해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의 정성을 채택한다면, 기술과 응용 (업무) 수준의 규범 문제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며, 일종의 직권 책임 구조 설계를 형성할 수 있다. 비동통증 자체가 암호화된 디지털 증빙으로서의 기술 안전 문제는 공신부에서 감독한다.비동질통증의 정보 흐름, 업무흐름, 가치흐름은 각각 인터넷통신부, 시장감독부 등 업무주관부, 중앙은행 등 금융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련 활동은 범죄를 구성하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비동질통증 명의나 비동질통증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매 등 위법범죄활동은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이런 계층적 직권 책임 구조는 총체적인 구상일 뿐이지만 각 부처가 현재 종합감독활동에서 직권 책임 구조와 최대한 맞물려 구체적인 권책리스트를 더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 및 주요 법적 메커니즘 개선
비동질통증의 통치는 하향식 감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사회의 지배력은 정밀 거버넌스, 비동질통증의 균형 잡힌 기술 개발, 응용 가치 및 위험 예방 및 통제 요구를 달성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합니다. 블록 체인 기술과 형식 발전의 고도의 자발성과 풍부한 시장 활력 (지식공동체 및 투자계가 특히 활발하다) 을 감안하면, 비동질통증 프로젝트의 위험통치는 먼저 블록 체인 자체의 통치 수단에 의존할 수 있고, 정부의 감독력은 통치방향의 적극적인 선도자와 위험최종선의 유력한 보호자로서,’ 후설 규제’ 방식을 이용하여 비동질통증의 통치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동질통증 (디지털 소장품) 은 주로 연맹사슬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업 준수에 의존하는 이런 통치 방식이 더욱 실현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수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이 비동질통증의 발행, 사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정 준수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질통증의 절차설계에는 충분한 안전보장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 추적, 권익 증명, 분쟁 해결, 계약 감사 등의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기준 및 규정 준수 평가 결과에 따라 비동질통증 발행 플랫폼의’ 화이트리스트’ 를 확정해 지속적으로 위험을 전면 감시하는 전제 하에 비동질통증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기술 표준 체계를 세우다
비동질통증의 위험지배는 합리적인 정확도를 결정해야 하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고, 블록 체인 자체의 내생적인 통치 메커니즘과 논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비동질통증과 블록 체인의 안전과 가용성을 약화시키고, 유익한 기술과 형식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 비동질통증의 위험지배는 고도로 기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통치의 많은 구체적인 안배는 주로 규범성 문서의 정책적 요구 사항 및 기술 기준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법률규범의 허가성 조항, 준용성 조항 등을 통해 연결된 기술표준체계는 비동질통증에 대한 전문지배에서 대체불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 표준은 종종 순수 기술적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비동질통증 기술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관통하는 정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 있는 행동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동질통증의 경우, 기술 표준 체계는 주로 비동질통증 자체의 기술적 안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지능형 계약 보안의 형식 검증, 중요한 ERC 제안 및 계약 배포 플랫폼의 보안 요구 사항 등은 비균질 인증 기술의 안전을 안내하는 기술 표준으로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학회가 발표한’ 블록 체인 지능형 계약 형식화 표현’ (T/CIE095-2020) 은 전형적인 탐구다. 두 번째는 비동질통증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동질통증은 공공사슬 플랫폼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과 정책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지능계약과 동질토큰 및 각종 telegram 의 중국어판 다운로드 사이트가 어떤 연계로 복잡한 금융운영을 구성하는지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비동질통증이 인정되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인민폐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비동질통증 형식 (특히 분리 가능한 비동질통증 형식) 의 디지털 문화 예술 제품 또는 기타 제품이 디지털 인민폐를 연결하는 지불 채널 및 지능형 계약이 필요한 경우 기술 표준을 통해 규범적이고 안전한 운영 형식 및 위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다. 셋째, 비동질통증을 유도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파생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동질통증은 각종 전자증명서나 서류를 발행하는 데 쓰이는 경우, 비동질통증 자체의 기술기준 외에 증명과 서류의 내용 자체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관련 정보의 체인 및 다양한 복잡한 체인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결어
블록사슬이 일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물결 속에서, 비동질통증은 매우 상상력이 뛰어난 새로운 것이다. 그것의 특수한 표기 능력과 유한분할 메커니즘과 블록체인의 다른 기능을 결합하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소위’ 메타우주’ 까지 직통할 수도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그러나, 비동질통증에 대한 각종 상상력은’ 심유만’ 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산초해’ 를 협박하는 충동으로 변해서는 안 되며, 한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설정된 위험선을 넘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인 입장을 취하고, 처음부터 비동질통증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험 모니터링과 심도 있는 통치가 이 새로운 사물에 대한 최고의 보호와 지원이다.
비동질통증의 위험지배는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숙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형식상의 끊임없는 발전 변화도 관련 위험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공공 체인 및 디지털 토큰이 엄격한 규제 정책을 받는 환경에서 비동질통증을 겨냥한 정확한 위험지배구조를 탐구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 및 제도적 차원의 기초성 연구를 강화하고, 범위가 제한적이고 위험도가 통제되는 점진적 시범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동질통증 응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더 풍부하고 안전한 암호화 증빙기술과 응용으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번영 미래를 맞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