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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귀국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반 원칙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3 조는 "귀교민, 교민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실제 상황과 귀교, 교민 가족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법이 귀교, 교민 가족에 대해 시행한 이 원칙은 우리 당이 오랫동안 귀교, 교민 가족에 대해 16 자 방침을 실시한 법률화와 규범화였다. 당은 예로부터 교민 업무를 중시하고 교민 이익 업무를 수호해 왔다. 1945 년 연안에서 열린 당’ 7 대’ 에서 마오쩌둥 주석은 당 중앙을 대표하여’ 화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화교를 돕는 것’ 이라는 교민 보호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원칙은 신중국이 성립될 때 임시 헌법적 의의를 지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에서 확인됐다. 이후 우리 헌법도 교민 보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1950 년대 중반, 당 중앙은 귀교, 교민 부양, 그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 11 차 중앙위원회 제 3 기 본회의 이후 당 중앙위원회는 귀국 교민 및 교민 부양 가족에 대해 "차별 금지,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살핌" 이라는 16 자 원칙을 시행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칙은 오랜 교포 업무 실천 과정에서 귀교, 교민, 해외 교포들의 지지와 사회 각 방면의 인정을 받았으며, 실천을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교민 민의에 부합하는 원칙으로 증명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귀교교민 권익보호법은 이 원칙을 입법절차를 통해 제고하고 승화한다.교무법에서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총원칙으로 만들다. 그 의미:

  (a) 법 앞에 평등의 원칙

  귀교, 교민 가족은 중국 시민의 일부이며, 그들은 다른 중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국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만 18 세 이상의 중국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격존엄은 침범받지 않고, 주택은 침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어떤 국가 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휴식과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의 자유가 있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의 책임을 존중하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가 있다.귀국 교포와 교포 가족은 중국 시민으로서 다른 중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의 구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b) 차별 금지 원칙

  차별 금지 원칙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귀교, 교민 가족의 모든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이 행동적으로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차별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이는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다. 차별 금지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그가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인민대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등의 자유를 주지 못하게 하다. 진학, 취업, 제간, 해외 친지들과의 정상적인 연락 왕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후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 귀교, 교민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귀교, 교민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귀교, 교민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 징수 기준을 늘릴 수 없다.

  (c) 적절한 보살핌의 원칙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국내 다른 시민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 가족의 일부 구성원 또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외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외국이나 외국의 친족들과 비교적 밀접한 경제 또는 경제 무역 협력, 통신, 친척 왕래 등 다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귀국 교포, 교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이미 사람을 추가하거나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국 국민이 되었지만, 귀교, 교포와 혈연 관계 또는 혈연 관계 수립으로 인해 밀접히 또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귀교, 교민 부양, 해외 친지들 간의 연계는 다방면이며, 가족 구성원 친족 간의 혈연이나 혈연 관계 수립의 친소한 차이로 인해 서로 접촉의 밀착 정도와 누려야 할 권리, 부담의 의무도 다르다. 배우자, 부모, 자녀 관계의 친척이라면 정상적인 통신, 친척 방문 등 연락 왕래 외에도 상호 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 부양, 부양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다. 다른 친척이라면, 서로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좀 적다. 결론적으로, 귀교교민이 어떤 방식으로 국외 친지들과 어떤 연락이 발생하든, 귀교민이 국외 친지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든 간에, 이런 접촉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화교와 비교해 볼 때, 귀교에는 자신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귀교가 원래 화교였고,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었고, 나중에 귀국하여 정착하여, 원래 외국에 정착한 것에서 귀국하여 정착한 것이다. 정착지를 바꾸는 것은 귀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민 가족의 특징이다. 화교가 귀국해 정착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상태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야 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이런 보살핌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둘째, 귀국 교민 부양 정치 방면의 권익

  (a) 국가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 안치한다

  "귀교민 부양 권익보호법" 제 5 조는 "국가가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 안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방법 제 5 조 규정: 화교가 귀국을 요구하여 정착한 경우,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귀국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귀국하여 정착하는 것은 화교의 권리이다

  화교는 비록 외국에 정착했지만, 중국 시민들은 귀국하여 정착하는 것이 화교의 권리라고 결정했다. 화교가 외국에 정착한 실제 상황과 당대 각국의 이민 및 각 민족의 융합 추세를 보면 화교가 해외에서 생존하고 발전하여 한 세대, 두 세대, 심지어 여러 세대의 고된 창업을 거쳐 그들 대다수는 이미 외국인 거주자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번식하며, 심지어 현지 민족과 통혼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런 민족 융합은 인구가 많거나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국가의 주민들이 땅이 넓고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나라로 이민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이민자는 현지 시민과 화목하게 지낸다. 게다가, 새로운 이민자들은 이민자 거주 국가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한 후, 이미 주거국의 국적에 가입하여 그 국민이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이민자) 화교는 이 추세에 순응했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현지 국적에 가입하여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계 중국인으로서 중국 국민의 친척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방면의 제약으로 중국 국적을 계속 보존하고 화교로서 외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대 세계 이민의 추세와 화교가 외국에 정착한 실정에서 우리나라는’ 합법적 이민’,’ 불법 telegram 컴퓨터판 다운로드에 반대하는 입구가 어디이민자인가’ 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시민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밀입국, 사도, 월국 국경항을 훔치는 방법에 반대하여 불법으로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주장하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정착한 화교에 대해 취한 전반적인 정책은 일관되게 찬성과 격려화교가 자발적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지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다.다른 나라들이 화교에 대해 강제적인’ 귀화’ 를 취하여 그들의 국적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국 국민과 친척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국 국적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교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제로 국적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동시에 타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현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인민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현지 인민과 우호적으로 지내도록 요구한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우리 정부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화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을 요구하면 국가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이 나라를 그리워하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심정을 이해하고,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国家对回国定居的华侨给予安置

  华侨有回国定居的权利,我国政府对回国定居的华侨则有给予妥善安置的责任。新中国成立以来,定居在国外的华侨回国定居者络绎不绝,其中有几次高潮:一是1949年新中国成立初期,大批知识分子、科技人员、专家、学者、青年学生及爱国人士怀着振兴民族、建设新中国的赤胆忠心,冲破重重阻力,纷纷回到祖国参加新中国的社会主义建设。二是20世纪50年代末、60年代初从印尼等东南亚国家回国的华侨青年学生及华侨中的爱国人士。三是20世纪70年代中后期一大批印度支那难侨从越南等回到中国定居。国家对回国定居的归侨给予很大的关怀、帮助和照顾。新中国成立以来,我国政府安置了近百万的归侨。在党和政府的关怀下,广大归侨成了我国四化建设事业中的一支重要的力量。老一辈无产阶级革命家十分关心归侨、难侨的安置工作。如1978年,在前后不到两个月的时间里,越南难侨20多万人被越南当局驱赶人中国境内。我国政府采取紧急措施,采取各种办法,花费10多亿元人民币对20多万难侨做了全面的妥善的安置。我国在安置难侨工作方面取得很大的成绩。

  3, 화교 귀국 정착 심사 및 승인 규정

  화교는 귀국 정착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출국입국관리법 시행방법" 에 따르면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단기간에 귀국하면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유효한 여행이나 기타 증명서로 입국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을 요구하면 입국하기 전에 외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 영사대표기관 등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나 국내 친족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한 시 현공안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이 귀국 정착 증명서를 발급하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을 요구하면 중국 노동 인사부 또는 초빙 고용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귀국하거나 귀국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 일 이내에 귀국 정착 증명서나 중국 노동 인사부의 승인을 받은 고용, 고용 증명서로 현지 공안국에 가서 상주호적 등록을 해야 한다.

  귀국하여 적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가 귀교자를 안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원호적지를 안치한 원칙이다. 두 번째는 집단 정착과 분산 배치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셋째, 특기와 특징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결합한 안치 원칙을 실시한다. 귀교가 귀국할 때의 나이, 문화 정도, 전문기술 전문 지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배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b)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참정, 결사 방면의 권익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6, 7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인원의 귀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귀교, 교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교민 대표를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귀교의 정치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만 18 세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이 민족, 성별,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 등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따라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귀국 교포들은 중국 시민의 일환으로 다른 중국 시민처럼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에 따라 국가의 정치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귀국 교포가 소수민족, 인민해방군, 대만 동포 등 중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다른 중국 시민과는 다른 신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적절한 정원이 있는 귀교민 대표가 참정 의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 민주 정치 제도의 중요한 구현이다.

  화교 귀교 대표는 국가 관리에 참여하고, 참정 의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치 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건국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최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기간 동안 중공중앙은 진가경 등 애국교민을 초청해 귀국해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여 건국대계를 상의했다. 제 1 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는 수십 명의 화교 대표가 있어 국내외 수천만 명의 화교, 귀교, 교민 가족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1954 년에 열린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진가경 등 30 여 명의 화교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화교 대표가 되었다. 이후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인원의 화교, 귀교인민대표가 있었고,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법’ 에 규정이 있었다. 1979 년 7 월 1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하는 화교인민대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등은 교포련을 포함한 각 인민단체가 전국인민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1982 년 12 월 15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결의안’ 은 귀국 교민 대표의 선거 생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현급 이하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있을 경우 원적지나 출국 전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 및 선거문제에 관한 결의’ 는 화교인민대표의 액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화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5 명을 선출해 귀국 화교에서 선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1987 년 제 6 회 전국인민대 제 5 차 회의에서는 제 7 회 전국인민대 귀국 교민 대표의 정원 및 선거에 관한 방법이 제 6 회 전국인민대 귀국 교민 대표 정원 및 선거방법에 관한 관행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회, 9 회, 10 회 전국인민대 귀국 교민 대표의 정원 및 선거 방법은 7 회와 같다. 1983 년 6 회 전국인민대회 회의 이후’ 화교인민대표’ 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식으로’ 귀교인민대표’ 로 바꿔’ 화교대표’ 의 정원을’ 귀국화교’ 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선거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귀교가 진정으로 참정 의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귀교 교민, 교민, 교무 종사자, 귀교인 대표, 정협 위원의 건의와 요구에 따라’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6 조는 우리나라 선거법의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를 가져야 한다. 전국인민대귀교민 대표의 정원이 얼마인지, 무엇이’ 적절하다’ 는 것은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각 전국인민대 대표의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귀교민 대표 정원 문제에 관한 이 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전국인민대 대표 정원 및 선거 문제에 관한 결의’ 에 의해 결정된다.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전국인민대표작에 따르면 이 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귀교민 대표는 모두 35 명이다.

  둘째,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대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첫째, 성과 성 간의 비교로 광둥 (), 푸젠 () 등의 귀교자 수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한 성 내의 한 시, 현과 다른 동급지역과 비교하면 된다. 즉, 귀교자 수가 많은 성 시 현의 지방인대에는 모두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교민 대표 정원 수에 관해서는 지방인대가 결정한다.

  2.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사회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중국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국 교포 교민 은 다른 중국 시민 과 함께 조직 이나 참여 법률 규정 허용 조직 을 허용하는 사회 단체, 예를 들면 각종 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재단, 친목회, 촉진회, 상회 등 사회 단체 이다. 귀교, 교민 가족은 또한 자신의 특성에 따라 귀교, 교민 가족이 참여하는 사회단체 (예: 베이징 필리핀 귀국화교 친목회, 베이징 미얀마 귀국화교 친목회, 베이징 인도네시아 동문회 등) 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교포’ 라는 글자의 특색을 지닌 민간 사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귀교, 교민 가족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 때문에 개혁개방 20 여 년 동안 귀교민, 교민 가족들은 국내 각지에 수천 가지 다른 형태의 친목회, 동창회, 학회, 협회 등을 설립했다.

  귀교, 교민 부양 단체의 이런 민간사회단체들은 1998 년 10 월 25 일 국무원이 반포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중국 전국귀국화교연합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구성 단위이며,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귀교, 교민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인민단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광대귀교, 교민, 해외 교포와 연계된 교량과 유대로,’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민정부부에 등록을 제청할 필요가 없다. 지방귀국화교연합회는 중국 교교련의 단체 회원으로서 이 방면의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귀교민 교민 부양 기타 사회단체 설립은 국무원이 반포한’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설립 수속을 처리하고 민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귀국 교민 부양 경제재산 방면의 권익

  (a)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설립한 사회단체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7 조 제 2 항은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귀교교민 부양 가족이 설립한 동아리 경영이나 재산 관리의 합법권

  동아리 법인의 성격을 지닌 귀교연합회는 법에 규정된 경영과 그 모든 재산에 속하는 민사권리를 누리고, 귀교연합회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재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교민 권익보호법은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이 부분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기타 기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재확인이다. 재천명의 목적은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이다.

  2. 귀교, 교민 부양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의 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

  귀교, 교민 부양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급 귀교연합회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 귀교민, 교포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즉 소유, 사용, 처분, 이익 권익을 향유한다고 규정한다면,’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이 완전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이 귀교, 교포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일부 재산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소유,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고 처분권은 행사하지 않거나, 소유권만 행사하고 권익만 행사하는 경우,’ 귀교민 권익보호법’ 도 귀교민, 교포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재산에 대해 일부 권능을 행사하는 권익만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어떤 방법이나 구실로 국가나 집단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는 법인의 자격으로 관련 부서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 확인, 원상 복원, 원물 반환, 방해 제거, 손해 배상 등의 방식으로 보호를 요청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제재로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제재 조치를 이용한 보호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가 귀교한 농업, 삼림장 등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다.

  1. 우리나라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의 종류를 안치한다

  우리나라가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의 기업은 기업 소유제의 성질로 분류되어 전민 소유제 국유농장이나 기타 기업, 집단소유제 농장, 삼림장, 어장 또는 기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 행정 소속 관계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교무부가 주관하는 국유화교 농장, 삼림장 및 기업. 화교 농장, 삼림장, 모두 84 개. 교무부가 이끄는 국유화교 농장, 삼림장 및 그 기업은 그 재산이 국가 소유이다. 이 농장, 삼림장은 국가가 위탁하여 국가법률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의 재산을 경영하고 관리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농업 임업 부문이 주관하는 국유농장, 삼림장. 귀국하여 정착한 귀교민들은 이 부문에 안치된 농림장 수가 적지 않다. 화교농, 삼림장이 아직 건립되기 전에 귀국하여 정착한 귀교들은 대부분 이 국유농, 삼림장 속에 안치되어 있다. 1960 년대 이전에 귀국한 화교들은 이 국유농, 삼림장에 배치되어 국내 다른 직원들과 혼합한 것이다. 1970 년대 귀국한 베트남 난민 위주의 화교들은 집단 안치 방법, 즉 귀교자를 모아 생산팀, 생산팀을 결성하고, 단독으로 한 지점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분장은 여전히 총장 지도자로 농업부나 임업부가 관리하는 전민 소유제의 농장, 기업 중 하나이다. 분장의 재산은 국가 소유이다세계 랭킹 1 위오피스타 입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장의 귀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의 의뢰를 받아 국내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곳의 국가 재산을 경영하거나 도급 경영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2. 귀교농, 삼림장 등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귀교농, 삼림장 등의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귀교한 농업, 삼림장 등 기업들이 현재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실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우리 정부는 농업 임업 교포 등 시스템에 대량의 귀교, 난교민을 배치했다. 당과 인민정부의 배려와 중시로 많은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생산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문화, 교육 등을 받아들이는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것은 좋은 면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교한 농장, 삼림장이 생산 개발, 직원 생활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84 개의 화교 농장은 대부분 광둥 (), 푸젠 (), 광시 (), 운남 (), 하이난 (), 장시 (), 길림 () 따라서 화교 농장의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금 부족, 기술, 장비, 인재 등 일련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경제체제, 불통의 정보 조건, 새로 귀국한 난민의 대부분 문화교육 수준은 낮다.화교 농장, 삼림장이 경제적으로 시작하고 전복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985 년 이후 우리 정부는 화교 농장에 대한 경제체제 개혁을 결정하고 일련의 우대정책과 필요한 재정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개혁을 거쳐 화교 농장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농장은 단일 산업 구조에서 농공상종합경영 방향으로 바뀌면서 공농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했고 근로자의 생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화교 농장의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많은 화교 농장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화교 농장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농림 시스템이 귀환, 어려운 교포 농장, 삼림장 등 기업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안치 귀교, 어려운 교포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가 귀교, 교민 자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국가가 이들 농장, 삼림장,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보호하여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3. 귀교민 농가, 삼림장의 주요 내용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귀교민 부양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국가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을 안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교민 정착을 지원하는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다.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의 생존 발전 과정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 특히 화교 농장, 삼림장에 대해 비교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가가 이들 농업, 삼림장에 대한 지원도 대량하고 다방면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교농, 삼림장 등의 기업을 지지하여 경제체제 개혁을 심도 있게 전개하다. 화교 농장 경제 체제 개혁의 지도 사상은 우리나라 농촌 개혁의 길을 걷고, 현행 농업, 삼림장 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생산경영자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귀국 교민, 난교민, 광대직공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생산 발전을 촉진하고, 근면을 실현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화교 농장, 삼림장,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진지하게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산 필요와 대중의 의지에 따라 가족 농장과 각 업종의 도급자, 전문가, 연합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경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 방도를 넓히고, 농림장의 토지 경영을 점차 농사꾼에게 집중시키고, 가능한 많은 귀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체제의 개혁과 우대정책의 지원을 통해 귀교, 어려운 교민이 생산경영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여 생기를 불어넣었다. 화교 농장 등 농장의 지도체제 개혁을 지지하고, 농장 등의 경영관리와 재무관리제도 개혁을 잘 하고, 일부 귀교, 난민과 그 자녀들을 재조정, 안치하는 것은 국가가 농장 경제체제 개혁을 지지하는 일의 중점이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귀국 교민, 어려운 화교 농장, 삼림장,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다. 포함: 귀환 교민, 어려운 교민 배치 비용 조정, 화교 농장, 삼림장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건설 투자 지원 일정 기간 동안 화교 농장, 삼림장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다. 화교 농장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은 화교 농장, 삼림장의 귀교민, 어려운 교포가 가능한 한 빨리 빈곤에서 벗어나 화교 농장의 귀교민, 화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화교 농장이 생산, 특히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문화, 교육, 위생 등의 공공시설을 설립하여 귀교와 그 자녀의 심신 건강 자질 및 문화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화교 농림장의 재산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을 보호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귀교, 난민을 안치하는 국유화교농, 삼림장, 그 재산 소유권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화교농, 삼림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 삼림장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 사용, 처분,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할 때,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각급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교한 농장, 삼림장 및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소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농업, 삼림장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귀교, 교민 부양 투자 경제 발전의 권익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 조직을 설립하였다. 투자 범위가 넓고 자금원도 다르다. 투자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성질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귀교민, 교포가 집단 명의로 출자하여 설립한 각종 상공업 및 농업 등이다. 이는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에 속하는 경제조직이다. 이런 기업은 현재 교향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귀교민, 교민 투자로 각종 상공기업을 설립하는 주요 형식이다. 둘째, 귀교민, 교포 부양 가족이 개인 명의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각종 상공업 기업이다. 이것은 자영업자나 사영성에 속하는 상공업으로, 투자자는’ 교포속’,’ 교포영’ 사기업자 또는 자영업자라고 불린다. 이런 기업은 현재 교향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주주가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로 발전했다. 일부는 모든 자본을 동등한 지분으로 나누고, 주주는 보유 지분을 회사의 책임으로 제한하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주식유한회사로, 어떤 회사는 합자기업에 속하며, 파트너가 합자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출자, 합자경영, 수익공유, 위험 공유, 합자기업 채무에 대한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영리성 조직으로 발전했다.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11 조는 "국가가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산업, 특히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가는 귀국 교민, 교포 부양 투자 창업 산업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귀교, 교민 투자 창업 기업은 투자 성격상 전민 소유제 기업, 집단 소유제 기업, 사영 자영업소유제 기업이 있다. 투자 방식으로 볼 때,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합자기업, 협력기업, 합작기업, 향진기업이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상업, 산업, 금융, 농업, 기술,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의 산업이 있습니다. 공업에서는 현대 하이테크 기업, 노동 집약적인 기업, 기술 집약적인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임업 어업 부업 생산 투자, 황무지 개발 등도 투자할 수 있다. 요컨대 귀교민, 교민 투자가 어떤 종류의 기업을 설립하든, 귀교민, 교민 투자가 설립한 기업의 규모, 기술 수준이 어떠하든,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국가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격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국 교포 교포 부양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형 기업, 친환경 기업, 기술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 격려와 지원을 제공한다.

  2, 각급 정부는 귀교, 교민 부양 투자 창업 기업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는 헌법과 법률 규정의 범위와 전제하에 이뤄졌다. 즉,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급 인민정부는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모두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정부는 귀교, 교민 투자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를 하는 것 외에도, 공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각급 상공부문이 귀교, 교민, 교민, 각종 집단이나 개체를 설립하는 기업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 발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정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은 법에 따라 저금이나 이자 대출 방법을 채택하여 귀교, 교민 가족을 도와 기술 개조를 할 수 있다. 귀교, 교포 부양 투자 개발성 농업 생산자, 예를 들면 청부 개발 황무지, 갯벌자, 그 생산품 만약 나무, 채소밭, 삼림, 농작물 및 해산물이 아직 수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청부비, 관리비 방면에서 돌보아야 한다. 특히 황무지 나무, 육림, 과일 재배자들에게는 이들 농림 작물의 수확 시간이 긴 특징에 따라 더 많은 우대 배려를 해 도급업자가 생산이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 방면의 활동에 종사하는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귀교, 교민, 해외 친척과 친구들에게 상공업, 농업 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소형 생산 도구, 물품, 우수한 종자, 묘목 등을 수입하는 것도 수입을 허용하고 관련 수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설립은 기술 집약적인 하이테크 기업이 입항, 토지 승인, 세금 등의 특혜, 우선 순위 및 기타 방면의 정책 기울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서부 지역은 또한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귀교, 교포 부양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우대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3, 귀국 교민 보호, 교민 부양 투자 합법적인 권익 침해 방지

  귀교, 교포 부양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다방면이다. 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 청부경영자, 개인파트너 또는 단체연합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협의를 체결하여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합법적인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투자 후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도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귀교민, 교포 부양 투자는 집단 개체를 설립하는 상공업, 농업, 임업, 목업, 부업, 어업, 현대의 첨단 기술 기업, 친환경 기업, 기술 집약 기업을 설립하는 등 합법적인 권익법이 모두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익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귀국 교민, 교민 투자 의지를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귀교민, 교민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귀교민, 교민의 상공업자에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항목을 강제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 지역, 일부 부처가 귀교, 교민 투자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함부로 요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현상이 심각해 귀교, 교민, 교민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어렵다. 귀교민, 교포 가족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조치와 방법을 제정해 해당 부처가 귀교민, 교민이 설립한 기업에 대해 함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함부로 징수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행정제재를 가해 이런 위법 행위 사건의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한편, 귀교민, 교민 가족도 자각적으로 법률 무기를 집어야 합니다.각종 무분별한 유료와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는 위법 행위와 투쟁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다.

  (4)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호하다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제 10 조는 "국가가 법에 따라 귀교, 교민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 및 귀교, 교민 부양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귀교민, 교민 가족들에게는 현지 인민정부가 구제를 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귀국 교민 부양 사회 보장 제도 수립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 질병, 장애, 실업, 재해, 생활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가 법에 따라 물질적 도움을 주어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국의 사회보장 프로젝트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사회공조, 우대 배치 등 몇 가지 주요 체계를 개괄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은 비교적 완벽한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귀교민, 교민 가족 역시 우리나라 전체 인민의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발전과 동시에 전진해야 한다. 귀교, 교민 가족의 대부분이 농촌이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국민 소유제 기업에서 일하고, 일부는 향진 집단기업에서 일하고, 일부는 중외 합자, 합작경영기업에서 일하며, 일부는 개인, 사기업에서 일하며, 일부는 화교 농림장에서 일하며, 일부는 농촌에서도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한다. 어느 전선이든, 어느 부문이든, 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많은 귀국 교민, 교민 가족들은 모두 노년 질병, 장애 실업, 재해, 생활난의 경우 사회의 구제를 받고, 응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노후를 기르고, 늘 즐겁게 해야 한다. 특히 농림장 등 기업에 안치된 귀교, 어려운 교포, 현재 생활이 비교적 어렵다. 그들은 각급 정부가 비교적 체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지방교무부도 이런 요구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2. 귀교, 교민 부양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 보호 원칙

  여기서 말하는 법보호는 주로’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규정: "국가 발전 사회 보험 사업, 사회 보험 제도 수립, 사회 보험 기금 설립, 근로자가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는 퇴직, 병, 부상, 노동장애 또는 직업병, 실업, 출산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즉,’ 노동법’ 에 규정된 근로자 사회보험의 내용, 귀교, 교민 가족도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다. 즉, 국가는 귀교, 교민, 교민 등 노동보장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고용인 단위 및 귀교, 교민 부양 근로자는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보험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비용을 양방향으로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정 특성과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은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건립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저축성 보험을 제창한다. "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귀교, 교민 근로자 쌍방이 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고용인 단위’ 는 귀교민 교민 부양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민 소유제의 기업사업단위와 국가기관, 중외 합자, 합작경영기업, 사영, 개인, 단체기업 등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귀교, 교포 부양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단위는 법에 따라 귀교, 교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재 실제 상황은 경제효과가 좋은 국유기업 사업 단위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는 반면, 대량의 집단, 민간,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참여에 관심이 없고, 이런 법률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보험비를 내지 않는다. 많은 귀교민, 교포들은 젊고 힘이 있을 때 이 기업들을 위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많은 부를 창출하며, 그들이 이 기업들을 떠날 때 병폐의 질고를 떠날 때, 아무도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따라서 입법은 고용주에게 귀교민, 교민 가족을 위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귀교민, 교민이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침범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동시에,법도 귀국 교포 교민 본인에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양방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즉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 본인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이다. 쌍방이 모두 보험비용을 납부해야 사회보험 부문이 충분한 자금을 가질 수 있다. 귀교, 교포 부양 근로자가 사회보험비를 필요로 할 때, 보험 부서는 귀교, 교포 부양 직원에게 충분한 사회 보험 금액을 지급한다.

  4,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 구제 원칙 확인

  어려운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에 대한 사회 구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교무 빈곤 구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의 관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첫째, 조기 귀국한 노귀교 간부 근로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1986 년, 국무원 교포 등 부처가 원재국교단, 교교교, 교포보 장기 업무, 원남양화교공 귀국 서비스단 멤버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1996 년에도 전 시 무직의 조기 귀국 화교에 생활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홀아비와 외롭지 않은 노귀교에게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광동성은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찍이 1992 년 광둥 () 성 교포 ()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을 내렸다. 홀아비 과부 고독, 연로체 쇠퇴, 노동능력 상실, 무기력, 경제원 없이’ 오보가구’ 에 포함되지 않은 귀교민들은’ 오보가구’ 대우를 받아 처리하고, 향진의 식량 공급을 즐기며, 그들의 기본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에 대한 빈곤 구제 치부 작업을 한다. 저장성은 귀교교교민 부양 가족이 전체 농민과 함께 지방사회 보장 조정 계획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베이, 푸젠, 장쑤, 허베이, 상하이, 산둥, 길림 등의 성 시는 귀교, 교민 부양 개발 생산, 빈곤 완화 및 부를 지원하는 것이 교민 업무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에서 빈곤 귀교 발전 생산을 지원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귀교민, 교민 가족들이 부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아직 많은 귀교민, 교민 가족들의 식량과 의복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귀교민, 교민 가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을 더욱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빈곤 구제 업무는 교민 업무의 중요한 내용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업무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교민 기업의 발전에 대해 기울어진 정책을 채택하고 귀교, 교민 부양, 소규모 개인, 민간 또는 합자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귀교, 교민 부양,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해 많은 귀교, 교민 부양 등이 조속히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귀국 교민, 교민 부양 사유주택의 소유권을 보호하다

  1, 귀국 교민 보호, 교민 부양 사유주택 소유권의 근거

  주택은 우리나라 시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조건이며, 각 나라는 자국 시민의 주택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여 자국 시민의 사유주택의 합법성을 보호한다. 인민공화국으로서 중국 정부는 예로부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 우리 헌법은 예로부터 "국가가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사유주택 관리 조례’ 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는데, 조례는’ 국가가 법에 따라 시민도시 사유주택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의 사유주택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 또한 각 성은 도시와 농촌의 주민과 농민의 사유주택 보호에 관한 많은 조례를 반포하였다. 광둥 () 성 () 푸젠성 () 과 같은 많은 주요 교향성 () 은 화교 () 귀교 () 교민 () 교민 ( 광둥성은 1995 년’ 광둥성 철거 도시 화교 주택 규정’ 과’ 광둥성 도시 화교 주택 임대 규정’ 을 제정했고, 푸젠성은 1997 년’ 푸젠성 화교 주택 임대 권익 보호 규정’ 을 제정했다. 장쑤 () 성 교포 () 성 건설위원회 () 는 1995 년’ 도시 귀교민 개인 주택 철거 보상, 안치 의견’ 을 통과시켰다. 저장성 정부는 1996 년’ 화교 개인 교환 갱신 임대 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반포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1997 년’ 화교 귀교 교민 임대주택 사용권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통지’ 등을 반포했다.결론적으로, 헌법 관련 시민의 사유가옥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 및 국무원, 중점 교향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반포한 관련 보호,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우리 국민 사유주택 소유권 침해 등 관련 규정은 본법에 귀교, 교민 사유주택 소유권 보호를 확정하는 규정이 기초를 다졌다.

  21 세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신시기에 들어섰다. 각종 종류, 성질이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미 형성되고 성장하여 현재와 미래의 부동산 건설에 중요한 힘이 되어 계획경제 시기를 타파하고, 부동산 건설은 주로 국가 건설 위주의 관행에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많은 중국 시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주로 국가 단위 기업 분방에 의지하여 자신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스스로 돈을 내고, 할부, 대출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여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중국 시민의 개인 주택을 크게 늘렸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사유주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징용, 철거 시 그들의 집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와 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이미 현재와 미래의 교무입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2, 귀국 교민 보호, 교민 부양 사유주택 소유권 내용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제 13 조는 "국가가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국내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징용, 철거 귀교, 교민 가족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1)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주택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소유권은 소유, 사용, 처분, 수익권을 포함한다. 이 네 가지 방면의 권력은 완전한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시민 개인의 재산에 있어서, 재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처분, 이익 등 방면의 기능을 누리는 것이지, 단지 한 방면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귀교, 교민 부양 가족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주택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는 귀교민, 교민 가족들이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었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능은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소유권을 소유권과 사용권에서 분리하는 이런 방법은 역사적으로 야기된 것이며, 법률 규정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귀교, 교민 가족의 사유주택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소유, 사용, 처분, 이익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이다.

  (2) 귀교민 보호, 교민 부양 가족은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법은 귀국 교민, 교포가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귀교민, 교포가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해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집을 소유, 사용, 처분,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법률은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역사의 원인과 국가 재력의 제약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된 교포집들은 명목상의 소유권만 구현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사용권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귀교민, 교민 가족은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완전히 실현해야 하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3) 징용, 철거 귀교, 교민 개인 주택은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각지에서 귀교민, 교민 사유가옥을 침범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두 가지 측면이 특히 뚜렷하다. 하나는 귀교민, 교민이 자신의 사유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이름만 행사할 뿐, 점유, 사용, 처분, 수익권을 행사하지 않는 실정이다. 둘째, 관련 부서는 징용, 철거 귀교, 교민 개인 주택을 징용할 때 각종 수단을 취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은 이 두 가지 방면에서 귀교민, 교민 사유주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한다. 귀국 교민, 교민 철거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기관이 징용과 철거할 때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상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원래 집의 건축 면적에 따라 재산권 교환" 또는 "새로운 보상으로 결합" 방법 등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 기관이 철거 귀교, 교민, 사유주택을 징용한 후 귀교,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소위 적절 한 배치, 내용은 상대적으로 광범위 하다, 예를 들어, 건설 단위는 완전히 원래 주택의 섹터, 교통 편의 정도, 원래 주택의 건축 면적 및 사용 면적의 크기를 고려해 야 합니다, 그래서 재 정착 외국인, 해외 중국 가족은 만족 하거나 더 만족 스럽게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행 방법 제 16 조는 법에 따라 귀국 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국가의 주택 철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폐 보상을 주거나 재산권 교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한 귀교민, 교민 부양 사유주택이 철거된 경우, 보상 안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6) 귀국 교민, 교민 송금소득의 합법적인 권익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제 15 조는 "국가가 귀교, 교민의 교민 수입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송금은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외환수입을 늘리고, 국가 경제 건설을 지원하고, 교민의 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 4 개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950 년대 중반에 주은래 총리는’ 교민 보호 정책 관철에 관한 국무원의 명령’ 에 서명하여 "교민 송금은 교민 부양 가족의 합법적인 수령자, 국가 보호 교민 정책은 국가의 현재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송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은 더 이상 외환 인민폐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역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외 화교가 송금한 달러 등 외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행은 외환인민폐로 지불하고 외화 예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화 예금을 하려면 외환매매 가격으로 달러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교포 달러가 적지 않은 외환 손실을 입게 되었다. 1986 년 중국은행은 중국은행 해외지점을 국내로 송금하는 교민 송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인의 특별한 요구 외에 일반적으로 외환인민폐 송금인을 환산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송금 (달러, 홍콩달러, 파운드, 엔, 연방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등 여러 통화) 하여 교민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국내 주민의 외화 예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 소득세 면제

  우리나라가 반포한 개인소득세법과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임금, 임금 전월 소득액이 1600 원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화교가 해외환인으로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교환은 국내 귀교, 교민 가족의 임금, 임금 개인 소득이 아니라 화교가 국내 친족에게 외환을 부치도록 장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80 년대부터 화교가 해외에서 우리 나라로 송금되어 그 가족 송금을 지원하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7) 귀교, 교민 부양 상속, 해외 유산 접수, 증여 및 재산 처분의 권익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16 조는 "귀교민, 교포가 해외 친우들의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해외 유산을 계승하는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1. 귀교, 교민 가족은 상속, 해외 유산 수락, 유증 또는 증여권을 누린다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 을 가리킨다. 시민의 소득,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활용품이 포함됩니다. 시민의 나무, 가축, 가금류 시민의 문화재, 서적, 자료 법은 시민들이 소유 한 생산 수단을 허용합니다.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시민들의 기타 합법적인 수입 등.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장으로 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 (특별유분 제외) 를 특정 사람에게 증여해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행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 유증, 유증, 유증, 유증, 유증) 한쪽은 유증자이고, 다른 쪽은 유증 수령인이다. 유증자는 자연인일 수 있고, 유증수령인은 자연인이며, 법인이기도 하다. 증여 () 는 증여 () 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취인에게 주는 모든 법률행위를 말하며, 증여 () 측은 증여 () 라고 하고, 증여 () 를 받는 쪽은 증여 () 라고 한다. 증여의 특징은 증여인이 의무를 지고, 수령인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증여인은 재산을 줄이고, 수령인은 재산을 늘리고,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귀교, 교민 부양, 해외 친지들의 유산, 유증, 증여 등은’ 민법통칙’,’ 상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유산의 법적 상속, 동산은 상속인의 사망 시 거주지법 적용,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 섭외승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 36 조에서는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계승된 외국인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적용,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을 계승하는 섭외 규정은 구별제를 채택하고 유산을 동산 부동산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동산 다수국은 동산 동반 원칙을 채택하고, 부동산은 물물 따르기 원칙을 채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대다수 국가의 입법 원칙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 중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동산 부분이 미국에 남아 있고, 일부는 중국에 있고, 부동산은 홍콩에 있고, 그 사망 시 거처는 미국에 있고, 후계자는 우리 시민이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 확정된 준거법에 따르면, 미국의 동산과 중국의 동산은 모두 미국법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홍콩법에 적용된다.

  우리나라’ 상속법’ 등 섭외유산 승계 원칙 중 한 가지 예외가 남아 있는데, 이는’ 상속법’ 제 36 조 제 3 항의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조약,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는 것이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연이어 소련, 미국,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와 영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들은 모두 양국 시민유산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승계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에 규정된 승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 규정자가 없다면 우리나라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귀교, 교민 부양, 해외 친우유증과 증여를 받으면 우리나라’ 상속법’ 에서 섭외 유증 및 증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귀교민 보호, 교민 부양 가족은 해외에 있는 재산의 권익을 처분한다

  귀교, 교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산, 귀교가 귀국하기 전에 외국에서 창업하여 축적하고 보존하는 정당한 재산 포함; 귀국 교민, 교민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친지들이 남기거나 유증한 부분은 이미 사실의 재산이 되었다. 귀교, 교민이 해외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귀교, 교민 가족의 재산 등을 증여하다. 이 재산의 소유권은 귀교, 교민 본인 소유이며, 어떤 재산은 양도된 후에야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귀교, 교민 소유에 속한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모두 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처분에 대한 해외 재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귀교, 교민 부양 기부로 공익사업 설립 방면의 권익을 기증하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12 조는 "귀교민, 교민이 국내에서 공익사업을 설립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지지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기증한 물자는 국내 공익사업에 쓰이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와 수입 과정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1. 각급 정부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 공익사업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을 지지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귀교민, 교민 부양, 공익사업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비준 수속, 토지 배치, 원자재 구매 및 관련 방면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이익 등을 추구한다.

  2, 귀교민 보호, 교민 부양 가족 공익사업 설립의 권익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귀국 교민, 교민이 설립한 공익사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자신의 뜻에 따라 국가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며, 다른 사람은 함부로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귀교, 교민 부양, 공익사업 투자, 즉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타인은 불법 점유, 합병, 횡령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물자를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1999 년 6 월 28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공익사업기부법’ 을 통과시켜 총 6 장 32 조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화교, 중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를 포함한 모든 자발적 기증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법률 규범은 해외 교포 기부를 장려하고 교포들에게 국내 기부에 공익사업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을 장려하는 원칙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외 교포 등 기부 특혜 조치 (1) 기업소득세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 및 기타 기업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쓰이며 기업소득세 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개인 소득세 혜택. (3) 수입세 혜택. 해외 교포 등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기부한 공익사업에 쓰이는 물자는 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4)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포 기부 업무에서 교포 부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였다. 법에 따르면 화교가 국내에 기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입국 수속을 돕고 기부자에게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교육, 노동 취업 방면의 권익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있는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인력, 설비, 경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각급 인민정부는 귀교민, 교민 취업을 배려하고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 진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살펴 준다. " 제 21 조 규정: "귀교, 교민 부양 신청 자비출국 학습, 강학. 또는 장사로 출국하는 경우, 그 기관과 관련 부서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1) 귀교생, 귀교자녀 및 화교가 국내 자녀의 진학을 돌보아야 한다

  진학 방면에서 법률은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로 제한되며, 귀교자 및 화교가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외손자 자녀, 화교,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친족 등) 에 대한 배려 규정이 없다. 법은’ 진학’ 방면의 보살핌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법에 규정된 9 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각종 진학 배려를 포함한다. 즉, 귀교생, 귀교자녀 및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는 초급 중학교에서 고등 중학교로 진학하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성년 교육, 대 중전문대학으로 진학하든, 국가 관련 부처는 귀교민, 교포 가족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보살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교생, 귀교자녀 및 화교의 국내 자녀 진학 방면에 대한 보살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당과 국가는 신시기’ 교교교’ 의 특징에 따라 신시기’ 교교교’ 에 적합한 일련의 정책과 방침을 제정하고 화교 학생, 귀교생, 귀교자녀 및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진학 방면에 필요한 배려를 실시하였다 귀교, 교민 자녀 및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 진학에 대해 동등한 차별과 적당히 분점을 낮추는 배려 정책을 실시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화교, 화교, 화교, 화교)

  (b)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에 대한 취업 방면에 배려를 해야 한다

  귀교민 권익보호법은 귀교민, 교민이 노동취업에 관심을 주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귀교민, 교민 모두 이 규정에 적응하여 관련 혜택과 배려를 누릴 수 있다. 귀교, 교포 부양 취업에 대한 배려 대상이 확대됐다. 즉, 모든 귀교, 교민이 노동취업에 모두 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귀교민, 교민 가족을 배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귀교민, 교민이 노동취업에 관심을 주는 내용은 주로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도 및 서비스 내용 제공: 기술 및 기술 훈련 학교 설립과 같이 귀교, 교민 가족을 위해 전기, 화공, 공예 및 기타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을 찾는 기술과 조건을 갖추게 합니다. 귀교, 교민 부양 취업을 위해 정보 지원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교, 교민 가족이 취업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도움은 모두 해야 한다. 이는 각급 정부가 귀교, 교민, 재취업에 대한 책임이다. 더하여, 해외 중국 부는 정부에 관하여 고민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고용 지도 기술 학교를 설치 하 고, 해외 중국, 해외 중국 가족을 편성 하 고, 지식을 배우고, 노동 기술을 장악 하 고, 영어를 개량 하 고, 노동 고용을 위한 조건을 창조 하기 위하여.

  (3) 귀교한 농장 등을 교육 위생 방면에서 보살피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귀교민 농장 등 교육 위생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있는 지방인민정부나 기업부문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있는 지방인민정부나 기업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보건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교 농장, 삼림장은 합리적인 의료보건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의료보건체계를 형성하여 귀교민, 교포 가족의 심신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주로 중앙인민정부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가리킨다. 각급 인민정부의 화교 농장, 삼림장, 교육 위생 등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교육 위생 인력 방면의 지원, 교육 교육, 의료 위생 설비 방면의 지원 및 경비 방면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 위생인원 방면의 지원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만약 계획적으로 사범과 의과대학 졸업생을 화교 농장, 삼림장에서 교육과 위생 업무에 종사한다면; 현지 교육 위생 직원을 계획적으로 훈련시키고 업무 수준을 높이는 등 모두 지원 내용이다. 설비 방면의 지원 내용도 마찬가지로 매우 광범위하며, 화교 농장, 삼림장 발전 교육, 위생 사업에 유리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비 지원: 계획 내 연간 추가 경비, 평소 경비 등 지원.

  (4) 귀교 교민, 교민 부양 자비 출국 학습, 강의사업 등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22 조는 "귀교민, 교민이 자비로 출국 학습, 강의 또는 장사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첫째, 귀국 교민, 교민 자비 신청 출국 학습, 강의, 장사 관련 부처는 모두 법에 따라 편의와 편의를 제공하여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가능한 한 빨리 출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관련 부서나 단위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원칙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거한 것을 가리킨다.

  둘째, 귀국 교민, 교민 자비출국 학습에 대한 관련 기관과 부처에 편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또한 귀교, 교민 출국 강학, 장사 등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관련 부처가 모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자비로 외국에 가서 공부, 강의,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과 관련 부서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귀국 교민 교민 가족들이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서 자비 학습 강의 장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다섯째, 귀국 교민, 교민 부양 및 해외 연락 왕래 방면의 권익

  (a)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해외 친족, 친구와 왕래하고 통신할 권리가 있다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제 17 조는 "귀교, 교민, 해외 친지와의 왕래와 통신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헌법은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귀교, 교민, 해외 친우들의 왕래와 통신 보호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우리나라의 대만 지역과 외국의 어느 나라도 포함한다. 즉, 법은 귀교, 교민 부양,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우리 나라의 대만 지역 및 해외 각국의 친지들 간의 왕래와 통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 해외 친지들과 정상적으로 연락할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일부 단체들은 귀국 교민, 교민 부양, 해외 친지들의 정상적이고 필요한 연락에 대해 이유 없이 비난을 받아 머리를 땋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해외 친지들을 몰래 뜯어내어 귀국 교민, 교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 교민 송금증서 등을 사칭하는 등 모두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b) 귀국 한 교민 및 교민 부양 가족이 출국을 신청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18 조는 "귀교민, 교민 부양 신청 출국, 관련 주관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민, 교포 가족은 확실히 해외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거나, 기한 내에 해외 재산을 처리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우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항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귀교민, 교포가 출국을 신청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 및 기타 국가에 친척 방문, 정착, 자비유학 및 기타 사적인 일로 출국하는 신청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중국 시민의 중요한 인신자유 방면의 권리가 포함된다. 출국 신청이 절실히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출국) 1997 년 공안부는’ 사적인 일로 출국여권신청, 승인관리업무규범’ 에서 귀교민, 교포가 출국을 신청하면 호적 소재지 시 현 지방인민정부 교포부에서 낸 귀교민, 교포가 증명만 하면 해당 기관이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제출한 의견만 제출하면 해외 친지들의 초청장과 초청장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세계 각국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귀교, 교민 가족을 포함한 중국 시민의 출국 신청 절차가 점점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것이다. 현재 중국 시민의 신청에 따르면 공안 출입국 관리부가 필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는 이미 많은 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안부는 귀교민, 교민의 출국 신청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수속을 밟아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베이징시 공안 출입국 관리부에서 규정한 호적에 대해 베이징시의 중국 시민이 접수한 후 늦어도 5 개 업무 내에 여권을 발급하고 특수한 경우 당일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교 귀교민 편의를 위해, 모두들 매우 옹호한다.

  (3) 귀교민, 교포가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권익을 보호한다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제 19 조는 "국가가 귀교민, 교민이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귀교, 교민 직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대우를 받는다."

  1. 귀교 확인, 교민 부양 가족은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

  귀교민, 교포가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홍콩, 호주, 대만 및 기타 국가에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부모, 악부모, 자녀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은 모두 본 법이 가리키는 친척 방문의 범위이다. 또한 외지에 가서 삼촌, 사촌, 조카녀, 고모부, 조카딸을 방문하는 것도 친척 방문의 범위에 속한다. 귀교민, 교민이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중요한 인신자유 방면의 권리이다. 귀국한 교포, 교포 가족은 외국에 친척이 있는 한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 귀국한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외국에 친척이 없으면 이런 권리는 자연히 사라진다.

  2. 귀교 확인, 교포 부양 직원들이 출국을 즐기며 친척을 방문하는 특우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귀교민, 교민 직공이 출국 친척을 방문하는 대우를 확인하는 것은 귀국교, 교민 직공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애호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 법은 귀교민 telegram 의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이트가 얼마이고 교민 직원들이 출국 친척 대우를 받는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받는 대상과 범위를 정했다.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은 귀교, 교민 직공은 모두 이 법이 규정한’ 출국 친척 방문 대우’ 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일하는 귀교, 교민 근로자, 비국유기업사업단위 (향진 집단기업, 민영, 중외합자, 협력경영, 외자독자경영, 개인, 사영 등 각종 비국유제 기업 포함) 에서 근무하는 귀교, 교민 근로자들이 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귀교, 교포 부양 직원들이 출국 친척 대우를 받을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귀국교민, 교민 가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직공은’ 근로자의 친척 방문 대우에 관한 국무원 규정’ 을 근거로 한다. 동시에,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친족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친척을 방문하는 국가 또는 지역 입국 조건, 교통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해 제한되며, 여정이 비교적 멀고, 외화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제 상황도 있다. 귀교, 교민, 교민, 직공 출국, 친척 방문, 보살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 교무처 등 정부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정기 출국 친척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귀국 교포, 교민 직공, 국가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친척 방문을 할 수 있다. 그 경내 구간 (즉, 근무단위에서 출국항까지) 왕복통행료는 국무원 직원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해외 구간 통행료는 스스로 부담한다. 귀국 교민, 교민 직공들이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친척 방문 대우는 국내에서 외국 (홍콩, 마카오 제외) 을 만나 돌아오는 친척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귀교, 교포 부양 근로자는 규정된 출국 친척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부식보조금 등은 모두 직공이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의료비는 국내 부분에서 상환할 수 있고, 해외 일부 의약비는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d) 귀국 교민, 교포 부양 가족이 출국하여 정착한 권익을 보호한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20 조는 "귀교민, 교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고, 출국 비준을 거쳐 정착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은퇴, 퇴직, 퇴직한 귀교, 교민 직공 출국 정착, 그 퇴직금, 연금, 퇴직금, 연금 사진 발행."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귀국 교민, 교민 가족들이 텔레그램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얼마나 정착할 권리인지 확인한다

  귀교민, 교포가 출국하여 정착하면, 사유가 정당하면 모두 출국하여 정착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귀국교민, 교민이 국내에 남아 조국의 사화 건설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두드러진 공헌이나 각 부문의 업무 중추가 있는 귀교민, 교민이 출국을 신청하여 정착을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귀교민, 교민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의 침범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2,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 수속을 신청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중국 시민의 출국과 이민에 관한 우리 정부의 방침 정책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시민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지지하고, 불법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즉, 통상’ 합법적인 이민을 옹호하고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원칙’ 이라고 한다. 중국 시민의 출국 입국 관리 방법도 이 원칙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중국 시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귀교민, 교민 가족은 반드시 다른 중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정한 관련 방침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출국 정착 방면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취해야 한다. 관련 수속을 통해 출국 정착의 기회를 얻고 출국 정착의 권리를 누리다. 두 번째는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의 전제는 반드시’ 합법적’ 이어야 하며’ 불법’ 이 아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귀교민, 교포가 출국한 후 국내에 정착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전제조건은 귀교민, 교포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출국 정착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국 교민, 교포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밀주, 가짜 여권 구입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출국하는 경우, 국가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줄거리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 위반, 국가, 국경 관리법 위반, 월국, 국경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동시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귀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해야 한다.이는 귀교민, 교민이 출입국 관리 방면의 법률 지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에 따라 출국을 신청하여 정착한 귀교민, 교민이 국내에서 누려야 할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합법적으로 출국하여 정착한 귀교민, 교포 가족의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귀교 교민, 교민 가족들은 국내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귀교, 교민이 있는 단위, 부서 또는 개인은 귀교, 교민 가족이 누려야 할 법률, 법규에 규정된 각종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의 주택 거주권, 구매한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모두 보호되어야 하며,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임금, 노보 대우 등은 모두 즐겨야지, 적게 보내거나, 압류하거나, 질질 끌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귀교민, 교민, 교민 마음이 슈창 외국에 정착하고, 외국 친족과 재회하고, 외국에 정착한 귀교민, 교민 가족이 조국과 마음을 묶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이 고향, 마음계 단위, 동창생, 동료, 이웃, 고향, 옛 친구들이 중국의’ 뿌리’ 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 외국에 정착한 귀교민, 교민 부양 사진에 대해 퇴직금, 연금, 퇴직금,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 퇴직, 퇴직 후 귀교, 교민이 출국한 후에도 국내 정착자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이탈, 퇴직 등 복지노보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과 국가기관 직원의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 인생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됩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귀교, 교포 부양 국가 직공은 퇴임, 퇴직, 퇴직 후 외국에 정착했고, 이 방면의 생활비에 관한 국가의 대우 규정은 여전히 그들에게 적용된다. 즉 퇴출, 아파트 휴무, 퇴직한 귀교, 교포, 교민 직공은 외국에 정착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정착한 것처럼 은퇴, 퇴직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관련 주관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적이 있다. 규정된 요점은 출국 정착한 퇴직, 퇴직, 퇴직한 귀국 교민, 교민 근로자의 퇴직비, 퇴직비, 퇴직생활비와 국내 퇴직, 퇴직, 퇴직인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출국 정착, 퇴직, 퇴직자 및 공양 직계 친족, 국내 여정에 필요한 차, 선비, 수하물 운임, 여관비 등은 출장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해외여정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출국하여 정착한 퇴직, 퇴직, 퇴직자, 외국에서 사망한 후 퇴직, 퇴직비, 퇴직생활비를 지불하는 단위는 원래 직장의 현행 규정에 따라 장례비, 직계 친족 편집비 또는 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구제비) 국가가 규정한 퇴직, 퇴직, 퇴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의 경우,출국 허가를 받아 정착한 후 일회성 이직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귀교, 교민이 해외에 정착한 것, 국내에서 누려야 할 연금도 그대로 지급해야 할 내용이 추가되었다.

  (5)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다

  "귀교민 권익보호법" 제 22 조는 "귀국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귀교민 보호, 교민 부양 해외 정당한 권익 원칙

  귀교교민 권익보호법’ 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와 각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이 많다. 특히 조약에서’ 영사비즈니스’ 에 관한 규정,’ 중국 시민의 외국 국적’ 문제에 관한 규정, 국경에서 중국과 외국 시민의 왕래, 무역, 친척 방문, 방우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모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 또는 외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동시에, 국가는 우리 정부가 인정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공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해외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제 관례에 따라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제관례’ 란 각국이 국제교류에서 점차 형성되는 불문의 원칙, 규범, 규칙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 타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조약 규정자’ 를 확정했다. 조약 규정이 우선이다. 조약에 규정이 없는 자는 국제 관례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제 관례로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 방법이다.

  2. 귀교 보호, 교민 부양 해외 정당한 권익의 주요 내용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해외 정당한 권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귀교민, 교민 가족이 국내에 있지만, 그들의 해외 재산 권익 및 기타 관련 권익이다. 둘째, 귀교, 교민 본인이 해외에서 친척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며, 그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가리킨다. 귀교, 교민 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첫 번째 경우는 임시 거주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장기 거주이며 영주권을 획득한 주거이며,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화교다. 물론 귀교민, 교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현지 국가의 영주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지 국적에 가입한 것이라면, 그들은 외국인 중국인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본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귀교, 교민 부양 가족이 국내에 살든 외국에 살든, 귀교민, 교민 가족이 외국에 임시로 거주하든 영구주거든, 그들이 현지 국적에 가입하지 않고 현지 시민이 되는 한, 그들의 해외 정당한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본법 조정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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